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4 / 국립국어연구원
4. 접사의 띄어쓰기 : 일반적으로 말해 접사는 단어 파생 요소로서 의존 요소이다. 따라서 독립된 단어로서의 자격을 주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후행 어기와 붙여 쓴다.
1) -하다: 행위성 명사 뒤에서는 무조건 접사이고, 부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한다. 간혹 부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붙여 써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표제어에 등재된 것만 붙여 쓰는데, 의성․의태어 뒤의 ‘하다’ 혹은 구체성 명사 뒤의 ‘하다’를 예로 들 수 있다. ‘하다’가 붙은 말의 띄어쓰기에 혼란이 많으므로 접사 이외의 경우도 묶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예1) 공부하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절하다, 머리하다, 밥하다, 빨래하다, 나무하다
[주의] 이 경우 ‘하다’는 접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항목이므로 비록 접사라도 표제어에 없는 말은 띄어 쓴다. 즉 ‘음악 하는 친구, 조교 하는 친구, 떡 하는 과정이 밥하는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다’ 등으로 띄어쓰기한다.
예2) 반짝반짝하다, 덜컹덜컹하다
[주의] 이런 의성어, 의태어에 붙는 ‘하다’도 접사로 되어 있지만, 표제어에 없는 말은 띄어 쓴다.즉 ‘어디선가 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로 띄어쓰기한다.
예3) 그가 지금 밥을 먹는 듯하다, 사냥꾼이 다가가자 곰이 죽은 체했다
[주의] 원래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오는 ‘듯하다, 체하다, 만하다, 척하다, 뻔하다, 양하다, 법하다’ 등에서의 ‘하다’는 띄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 ‘듯’이나 ‘체’와 연결될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 듯 말 듯 하다, 본 체 만 체 했다’와 같이 띄어쓰기 한다.
예4) ‘하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였을 경우에 일반어의 띄어쓰기 원칙 8.과 9.에서 보인 바와 같이 띄어쓰기한다: 예뻐하다, 작은 소음에도 시끄러워한다, 어려운 일에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먹고 싶어 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 자신 없어 하다
예5) 보일락 말락 하다, 닿을락 말락 하다
[주의] 표제어로 있는 경우: 붉으락푸르락하다(‘붉으락푸르락’의 부표제어), 엎치락뒤치락하다(‘엎치락뒤치락’의 부표제어), 쥐락펴락하다(‘쥐락펴락’의 부표제어)
예6) 왔다 갔다 하다, 앉았다 섰다 하다, 이랬다저랬다 하다(‘이랬다저랬다’는 표제어에 있지만 부표제어로 ‘-하다’가 붙은 말은 없다)
cf. 이래라저래라 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메기가 최고야
[주의] 이러쿵저러쿵하다(‘이러쿵저러쿵’의 부표제어), 이러이러하다(’이러이러‘의 부표제어)
2) -되다: ‘-되다’는 피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접미사이다. ‘-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대체로 ‘-하다’도 붙을 수 있지만 ‘-하다’의 기능 여부와 무관하게 피동성을 나타내는 말이면 모두 붙여 쓴다. 다음 예에서 ‘격앙되다’ 이후는 ‘-하다’가 붙은 짝이 없거나 어색한 말이다.
예) 결합되다, 납치되다, 배치되다, 분해되다, 정리되다 / 격앙되다, 고갈되다, 단전되다, 마비되다, 숙련되다, 실종되다, 오염되다, 진척되다, 침체되다, 피랍되다
3) -드리다: ‘드리다’가 구체적인 사물을 윗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어떤 행위를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뜻하는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예) 감사드리다 (○) / 감사 드리다(×), 인사드리다 (○) / 인사 드리다 (×), 말씀드리다 (○) / 말씀 드리다 (×), 불공드리다 (○) / 불공 드리다 (×)
☞ ‘감사하다’와 ‘감사드리다’ 사이의 관계와 ‘말씀하다’와 ‘말씀드리다’ 사이의 관계는 같지 않다. 그러나 자세한 구별은 하지 않고 모두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4) -받다: ‘받다’가 구체적인 사물을 받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 피동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예) 교육받다 (○) / 교육 받다 (×), 미움받다(○) / 미움 받다 (×), 사랑받다 (○) / 사랑 받다 (×), 오해받다 (○) / 오해 받다 (×), 전화받다 (○: 걸려 온 전화를 받을 경우) / 전화 받다 (○: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전화기를 받을 경우)
☞ ‘받다’가 동사로서는 ‘주다’와 반대말 관계에 있으므로 ‘주다’와 대칭적으로 쓸 수 있으면 동사로 본다. 그러나 ‘주다’와 대칭적으로 쓸 수 없거나 대칭적으로 쓸 수 있더라도 접미사 ‘-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면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예) 고통 받다(‘고통 주다’가 가능하다), 핀잔받다(‘핀잔 주다’가 가능하지만 ‘핀잔하다’도 가능하다)
5) -시키다: 구체적인 명사 뒤에서 그것을 주문한다는 뜻을 가질 때에는 동사이므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사동적인 뜻을 가진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재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예) 발전시키다 (○) / 발전 시키다 (×), 피신시키다(○) / 피신 시키다 (×), 호강시키다(○) / 호강 시키다 (×)
☞ ‘-를/-을 -시키다’로 쓸 수 있으면 붙여 쓴다. 어근이 분리되더라도 ‘-을/-를 -을/-를 시키다’로 써야 한다. 그러나 ‘시키다’ 앞의 명사가 모종의 ‘일’임을 보여 주면 ‘-에(게) -를/-을 시키다’가 ‘-을/-를 -을/-를 시키다’보다 자연스럽다. 이때의 ‘시키다’는 동사로 본다.
예) 일 시키다(철수에게 일을 시키다 > 철수를 일을 시키다), 벼슬 시키다, 심부름 시키다, cf. 발전시키다(한국을 발전을 시키다, *한국에 발전을 시키다), 호강시키다(아내를 호강을 시키다, ??아내에게 호강을 시키다)
6) -당하다: 피해를 입는 피동성을 나타내는 접미사인데, ‘-하다’의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붙여 쓴다.
예) 납치당하다(cf. 납치하다), 사기당하다(cf. 사기하다), 도난당하다(cf. *도난하다)
7) -들: 복수를 나타내는 뜻의 ‘-들’은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such as)’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 / 사람들이 많이 왔다 (×), 그 섬에는 거지, 깡패, 강도 들이 우글거린다 (○) / 그 섬에는 거지, 깡패, 강도들이 우글거린다 (×)
☞ 열거하는 말이 오더라도 ‘그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를 표현하는 말일 경우에는 ‘-들’을 접미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둘 사이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다.
8) 제(第)-: 순서를 표시하는 접두사로서 뒷말과 붙여 쓴다.
예) 제이 차 세계 대전, 제삼 실습실
9) -손(孫): 세종 대왕의 14세손
10) -조(祖): 10대조 할아버지
11) -상(上): 관례상, 규정상, 통신상의 비밀
12) -하(下): 합리적인 체제하에서
12) -분(分): 삼분의 일
13) -분지(分之): 삼분지 일
14) -씨(氏):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예) 김씨, 박씨 부인, 최씨 문중, 의유당 김씨, 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김씨 삼형제(삼형제의 성이 김씨임을 보인 것이다), 민씨 일파, 이씨 왕조, 장씨 일가(장씨 가문), 신덕 왕후 김씨, 조씨들의 세도에 눌리다
15) 친족 어휘에서의 ‘큰-’과 ‘작은-’은 접미사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큰아버지, 작은이모
16) -댁(宅): ‘아내’의 뜻을 더할 때에는 접미사로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안성댁, 처남댁, 오라버니댁
☞ 다음 예에서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맹 진사 댁 경사, 김 서방 댁/강 씨 댁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17) 접사 연속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 다시 그 접사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모두 붙일지 아니면 접사 연속체를 한 단어로서 띄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의미상 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관용도 전자 쪽이 우세하다고 보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붙여 쓰기로 한다.
예1) 계장(係長): 한국은행 대출계장 (○) / 한국은행 대출 계장 (×)
예2) 곡집(曲集): 피아노곡집 (○) / 피아노 곡집 (×)
예3) 과장(課長): 동물 관리과장 (○) / 동물 관리 과장 (×)
예4) 과장(科長): 국어 국문학과장 (○) / 국어 국문학 과장(×)
예5) 관장(館長): 박물관장 (○) / 박물 관장 (×), 체육관장 (○) / 체육 관장 (×)
예6) 교도(敎徒): 기독교도 (○) / 기독 교도 (×)
예7) 교인(敎人): 이슬람교인 (○) / 이슬람 교인 (×)
예8) 단원(團員): 봉사단원 (○) / 봉사 단원 (×), 국제 협력단원 (○) / 국제 협력 단원 (×)
예9) 단장(團長): 야구단장 (○) / 야구 단장 (×)
예10) 대원(隊員): 119 구조대원 (○) / 119 구조 대원 (×)
예11) 대장(隊長): 소방대장(○) / 소방 대장(×)
예12) 반장(班長): 작업반장 (○) / 작업 반장 (×)
예13) 부장(部長): 기획부장 (○) / 기획 부장 (×) cf. 기획부장실 (○) / 기획 부장실 (×)
예14) 사가(史家): 근대사가 (○) / 근대 사가 (×)
예15) 서장(署長): 청량리 경찰서장(○) / 청량리 경찰 서장(×)
예16) 소장(所長): 어학 연구소장 (○) / 어학 연구 소장 (×), 파출소장 (○) / 파출 소장 (×)
예17) 시인(詩人): 서사시인 (○) / 서사 시인 (×), 목가시집 (○) / 목가 시집 (×)
예18) 시집(詩集): 연애시집(○) / 연애 시집 (×)
예19) 식장(式場): 결혼식장 (○) / 결혼 식장 (×), 열병식장 (○) / 열병 식장 (×)
예20) 실장(室長): 사전 편찬실장 (○) / 사전편찬실장 (×)
예21) 업계(業界): 섬유업계 (○) / 섬유 업계 (×), 반도체업계 (○) / 반도체 업계 (×)
예22) 업소(業所): 유흥업소 (○) / 유흥 업소 (×), 요식업소 (○) / 요식 업소 (×)
예23) 업자(業者): 수입업자 (○) / 수입 업자 (×)
예24) 업주(業主): 대행업주 (○) / 대행 업주 (×)
예25) 업체(業體): 제조업체 (○) / 제조 업체 (×)
예26) 왕릉(王陵): 광개토대왕릉 (○) / 광개토대 왕릉 (×) / 광개토대왕 릉 (×)
예27) 용수(用水): 공업용수 (○) / 농업 용수 (×)
예28) 용지(用紙): 사무용지(○) / 사무 용지 (×)
예29) 용지(用地): 공업용지 (○) / 공업 용지 (×)
예30) 용품(用品): 유아용품 (○) / 유아 용품 (×), 사무용품 (○) / 사무 용품 (×)
예31) 원장(院長): 국립 국어 연구원장 (○) / 국립 국어 연구 원장 (×)
예32) 조장(組長): 습격조장 (○) / 습격 조장 (×)
예33) 학자(學者): 동양학자 (○) / 동양 학자 (×)
예34) 화가(畵家): 동양화가 (○) / 동양 화가 (×), 풍경화가 (○) / 풍경 화가 (×)
예35) 회장(會長): 문학회장 (○) / 문학 회장 (×), 반상회장 (○) / 반상 회장 (×)
예36) 회장(會場): 박람회장 (○) / 박람 회장 (×), 기념회장 (○) / 기념 회장 (×)
☞ 위의 예 중 특히 ‘파출소장’이나 ‘반상회장’과 같은 말은 만약 ‘파출 소장’, ‘반상 회장’처럼 띄어 쓰면 ‘파출’이나 ‘반상’과 같은 비자립적인 요소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부당한 분석이다. 이런 예들도 전체를 붙여 쓴다는 판단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률적인 규칙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의 1] ‘무허가 업소’, ‘경쟁 업체’: 이 말들은 각각 ‘업소’가 ‘무허가’라는 뜻과 ‘업체’가 ‘경쟁적’이라는 뜻이 있으며 ‘무허가업’, ‘경쟁업’에 ‘-所’, ‘-體’가 붙은 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비슷한 경우로 ‘금속 용품, 목재 용품’에서도 ‘용품’을 앞말과 띄어 쓴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는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 [주의 2] ‘박물관 관장, 야구단 단장, 문학회 회장, 기념회 회장’: 위의 예에서 이 말들을 ‘박물관장, 야구단장, 문학회장, 기념회장’으로 쓸 때에는 붙여 쓴다고 했는데, 이 예들에서 ‘단체명’과 ‘관장, 단장, 회장(會長), 회장(會場)’이 분리되면 당연히 띄어 쓸 수밖에 없다.
☞ [주의 3] 위의 ‘동양학자, 동양화가’는 의미에 따라 ‘동양 학자, 동양 화가’로 띄어 쓸 수 있다. 이 경우의 뜻은 ‘동양인 학자/화가, 동양의 학자/화가’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근대 사가’로 띄어 쓸 경우의 뜻은 ‘근대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로 해석된다.
☞ [주의 4] 다소 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용구’는 독립적인 용법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유형에 넣지 않았으므로 띄어 쓴다: 스포츠 용구, 교수 용구
☞ [주의 5] ‘파출소장’과 ‘경찰서장’과 비교해 볼 때, 언뜻 보기에 ‘경무 총감’도 붙여 써야 할 듯하다. 그러나 ‘*경무총’이라는 곳은 없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