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소독실시 규정의 임의화가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중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등에 소독을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간 및 횟수를 정해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적인 소독만으로는 전염병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실제 소독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독을 강제함으로써 소독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소독을 강제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감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독기관의 여건도 고려해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신종플루로 인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의 감독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독실시 의무규정을 완화한다면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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