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목․건축 기술자격증 대여 근절한다-‘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부처 합동 단속
10월 1일까지 건설분야 자격증 대여 단속 집중 실시 적발시 대여자는 자격 취소 징역 1년이하 형사처벌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건설기술인협회에 자진 접수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내달 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일제단속에 나섰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불법 대여사실 적발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02-3416-9262), 우편(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경력검증팀), 이메일(ki0910@kocea.or.kr)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