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추가로 관리비도 올라”
대주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강화로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
관리 인력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는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다. 이
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관리자를 2021~2023
년 사이에 일정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의무가 추가되는 곳은 1000세대 이상 2000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로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을 선임해야 한다.
대주관은 “올해 4월 의무가 생기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현실적으로 중급 이상의 유지관리자에 급
여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주관은 업계의 임금조사 결과 기계설비직 중급자의 월
급여가 평균 480만 원이므로 1000세대 아파트라면 세대당 월 4800원, 연간 5만7600원의 추가부담이 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주관은 또 오래된 아파트는 법의 적용대상인 기계설비가 많지 않아 관리자를 의무배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과도한 배치의무를 부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세대수가 아니라 실제
설치된 시설별로 배치의무를 차등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업자를 통해 성능점검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과도한 부담을 낳는다고 대주관은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성능점검 위탁비용 때문
에 관리비가 연간 총 10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관은 “관리주체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자
체적으로 성능점검을 하려면 먼저 점검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대주관은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
△기존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교육을 받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승강기의 경우처럼 기계설비도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장비를 보유한 경우 업체 등록 없이 자체점검을 허용하고
△선임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