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오마이뉴스 기고기사입니다.
주로 대학관련 글을 써, 기고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 이상인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지만 소수이나마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형식으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시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개정안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첫번째, 대학 입학생들의 환불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기 개시일(입학) 전 반환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그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때는 납부한 등록금의 10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10%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 가야할 점이 있다. 여러 신문에서 이 부분을 약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 기사의 뉘앙스를 보면 등록금 납부자 중 입학 포기자 전체에 대해 10%를 공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10% 공제 후 등록금을 반환 받는 학생은 등록금 반환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학식 전까지 반환 신청을 한 학생들만 해당한다(입학 이후는 재학생 규정에 따라 반환받는다). 다시 말하면 반환 기간 동안 등록금을 반환 받은 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환불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반환 신청일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종 등록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일까?
먼저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다. 일단 대학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 학과도 학교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환 신청일을 넘겨서 등록 포기를 하는 학생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에 합격을 하여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환 신청일을 넘길 때만 이에 해당한다. 전문대학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에 대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이 대학보다 많이 늦기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이 10%를 공제하는 이유는 반환 신청일을 넘겨 등록 포기를 하는 학생은 추가로 학생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으로, 발생 빈도를 보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2~30명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번째로 개정된 것은 재학생이 학기 중 수업을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에 대해 등록금 환불 규정을 3분할에서 4분할로 나눈 것이다. 기존의 규정을 보면 반환 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전은 등록금(입학금 제외)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했고, 1/3에서 1/2까지는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을, 총 수업일수의 1/2을 경과하면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전이면 5/6을, 1개월 이후 2개월 이전이면 4/6을, 2개월 이후 3개월 이전이면 3/6을, 3개월이 지나면 환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개정은 학생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를 더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좀 더 반환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학기 개시일 1/3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날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하기도 힘들고 혼동된 계산으로 하루나 이틀 반환 신청을 늦게 함으로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환불 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3분할 보다는 4분할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 현재 대학에 공문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 본 안대로 시행된다면 2005학년도 1학기 부터는 최종 등록일을 넘겨 포기를 하는 학생이라도 전액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