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 |
해당 쪽 |
오(誤) |
정(正) |
비 고 |
1편 |
p. 43 |
가지지양성 |
가치지양성 |
상단 9줄 오타 |
142 |
중간 도표 오류수정 |
|
아래-수정 | |
216 |
11940년대 후반 |
1940년대 후반 |
오타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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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편 |
410 |
② 협의의 과정평가(도중평가) |
② 협의의 과정평가(인과관계의 경로평가) |
오타수정 |
3편 |
486 |
③ Lawrence와 Losch : 모든 상항에서 |
③ Lawrence와 Losch : 모든 상황에서 |
오타수정 |
545 |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삭제 |
법령개정 -아래 | |
599 |
① UN(2008)은 ... 전자거버넌스(e-Gonernance)란 |
전자거버넌스 (e-Governance)란 |
오타수정 | |
604 |
전자정부 |
전자정부의 원칙 수정 정보자원관리 등 추가 |
아래 내용추가 | |
622 |
① 개념 : 실험실 훈련 .... 외부와 격리된 상항에서 |
① 개념 : 실험실 훈련 ....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
오타수정 | |
4편 |
673 |
⑵ 중앙인사기간의 유형 |
⑵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
오타수정 |
680 |
②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
②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수석전문위원 |
오타수정 | |
684 |
⑦ 직무등급 : ..... 고위공무원단은 5개 직무등급으로 운영된다. |
⑦ 직무등급 : ..... 고위공무원단은 2개 직무등급으로 운영된다. |
개정사항 반영 | |
685 |
직위분류도 |
편집오류 수정 |
아래 | |
700 |
신분보장 |
적격심사 요건 등 수정 |
아래- 교체 | |
719 |
국가공무원법 33조 |
6의2 추가 |
아래 -추가 | |
729 |
① 도포식 평정방법 |
① 도표식 평정방법 |
오타수정 | |
766 |
① 연령정년제 |
개정사항 수정 |
아래 | |
769 |
문제5 |
해설 수정 |
아래 | |
5편 |
777 |
예산제도와 예산기능 |
도표 편집오류 정정 |
아래 |
815 |
문제 17 정답 ④ |
정답 ⑤ |
정정 | |
823 |
③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가 ...... |
③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 |
정정 | |
826 |
예산집행의 흐름 |
|
위치 정정 | |
839 |
② 정밀검사․발취검사 |
② 정밀검사․발췌검사 |
오타수정 | |
7편 |
1006 |
행정구역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 |
자치구역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 |
도표 비고를 수정-아래 |
부록 |
1075 |
도표 중 부가가치세 수정 |
|
오타수정 |
1081 |
도표 중 부가가치세 |
|
오타수정 |
【p. 142】 중단 도표수정
구 분 |
재정의 자율성 | ||
낮음 |
높음 | ||
활동의 자율성 |
낮음 |
① 종속형 |
③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민주적 포섭 |
높음 |
② 협력형 |
④ 자율형 |
【p. 545】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도표 중에서
☞ 기업형기관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삭제하고 표아래에 다음 사항을 첨부
☞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의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폐지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9]이 개정되어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함.
【p. 685】 직위분류도 오류 수정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급 및 직급 |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
|
행정 사무관
|
행정 주사
|
행정 주사보
|
행정 서기
|
행정 서기보
|
법무행정 | |||||||||
재경 | |||||||||
국제통상 | |||||||||
운수 | |||||||||
노동 | |||||||||
문화홍보 |
【p. 700】⑨ 신분보장에 대한 본문내용을 아래로 교체
⑨ 적격심사와 신분보장 : 정치적 중립과 정년은 보장하되 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 가능
㉠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된다.
㉡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심사를 요구하게 되고 적격심사요구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 최근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2년 또는 총 3년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되었다(2010.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개정)
㉢ 적격심사결과 공위공무원으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아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 가능
㉣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고위공무원은 매5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적격심사결과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
☞ 적격심사 대상 : 정기적격심사 ⇨ 매5년마다, 수시적격심사 ⇨ 사유발생시
㉤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법 제68조 단서).
<보충> 적격심사
구 분 |
정기 적격심사 |
수시 적격심사 |
개념 |
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ㆍ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
요건 |
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
ㆍ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
실시 |
ㆍ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 |
ㆍ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p. 719】국가공무원법 33조 중 일부(6의2호) 추가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 신설)
7. 징계에 의하여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p. 766】 중단 수정
① 연령정년제 : 법정연령에 달하면 자동퇴직하는 제도로서 우리의 경우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되어 평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단일화된다.
【p. 769】 문제 5 해설과 정답 수정
[해설] 직위해제사유는 ②③⑤이고, ①은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이다. 직위해제사유(국공법 제73조의3) : ㉠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한자, ㉡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일정사유로 적격심사요구를 받은 자 ②
【p. 777】 도표 예산제도와 예산의 기능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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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국가 |
행정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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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
재정통제기능 |
관리기능 |
계획기능 |
감축기능 |
【p. 826】 예산집행의 흐름 표 위치 정정
대통령 → 기획재정부 → 각부서 → 재무관 → 지출관 → 한국은행 (예산의 총괄) ↑ (지출원인행위) (계좌이체) (배정) |
【p. 1006】 표 중 비고를 수정
자치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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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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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17】부단체장의 권한대행 ① 아래에 내용추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 ㉢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불합치,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p. 1037~8】[참고] 지방세의 원칙 중 ①과 ④를 수정함
⑵ 주민부담의 측면 ① 부담분임의 원칙 ..... 원칙이다(全住民이 부담, 주민세의 균등할).
⇨ ① 부담분임의 원칙 ..... 원칙이다(全住民이 부담, 주민세의 균등분).
④ 응능성의 원칙(주민세의 소득할) : ⇨ ④ 응능성의 원칙(지방소득세) :
【p. 1075】 표 수정
국세 |
부가가치세(10%) |
국세 : 부가가치세 지방세:지방소비세 |
-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함 |
【p. 1081】 표 수정
국 세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용역의 10% |
지방소비세 |
지방세 |
종전 부가세의 5%는 지방세로 함 |
부가가치세 |
국 세 |
종전 부가세의 95%는 국세로 함 |
【p. 604】 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 수정함
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⑴ 의의
①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전자정부법 2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64조).
⑵ 정보화 책임관(CIO)
① 정보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란 정보시스템적 관점에서 (행정)조직의 정보화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최고정보책임자를 말한다.
② 정보화 책임자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에 의해 정보 시스템 관리자에게 기술적인 전문성은 물론 강력한 지도력과 전략적 마인드가 요구되면서 만들어진 직위이다. 우리의 경우 각 부처의 차관, 기획관리실장을 CIO로 본다.
③ 정보화 책임관의 기능
㉠ 정보화 사업 총괄 : 정보화사업의 기획ㆍ조정ㆍ평가를 총괄한다.
㉡ 정보자원관리(IRM) : 정보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
㉢ 정보화 사업에 따른 업무재설계(BPR)를 한다.
㉣ 정보화책임관은 조직의 전략을 고려한 정보기술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관리하며, 최종사용자와 정보시스템관리부서간의 갈등을 관리한다.
㉤ 정보화책임관은 전략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주요 성공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응용시스템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⑶ 전자정부의 원칙(법4조)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 국가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56조).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36조).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하고자 한다.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⑷ 정보자원관리(IRM) : 정보, 시스템, 기술
① 개념 : 정보자원관리(IRM :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정부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보자원관리는 정보자체 및 관련자원( 인력, 장치, 재원, 정보기술 등)이다.
☞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의 개념은 1979년에 디에볼드(Diebold)가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보자원관리란 “조직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데이터베이스, 원거리 통신시스템, 조직구조와 절차 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② 정보자원 :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전자정부법 2조).
③ 정보자원관리의 목적 및 유사용어
㉠ IRM 또는 ERM(Electronic Resources Mgt')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
㉡ 초기의 컴퓨터와 원격통신기술에 대한 집착에 비해 IRM은 정보 내용을 강조한다. 정보 내용에는 기업 데이터베이스, 조직 내에서 발간된 정보, 공식문서에 담겨 있는 독자적인 사업 지식, 공식·비공식 사업 관행, 직원이 가진 지식 등이 포함된다.
㉢ 전사적 자원관리(ERP : Enterprises Resource Planning)란 생산 관리, 판매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등 기업의 기본적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밀접하게 관련시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력·생산재·물류·회계 등 기업의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최적화된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⑸ 정보기술아키텍처(ITA)
① 개념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지원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사진으로서 전자정부추진의 기본 밑그림을 말한다. 즉, 정보자원(데이터, 인력, 정보기술 등)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정리한 전자정부설계도에 해당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참조모형(reference model)이다.
☞ 정보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는 건축물의 설계도 기능을 수행한다. EA(Enterprise Architecture)도 유사한 개념이다.
② 전자정부법(2조)상 개념 :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③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하며 이에는 성과 참조모형(PRM), 업무 참조모형(BRM), 데이터 참조모형(DRM), 서비스 참조모형(SRM), 기술 참조모형(TRM) 등이 있다.
PRM |
● 성과 참조모형(Performance Reference Model) ● 업무, 정보시스템 등의 최적화 업무 측정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척도를 제공 |
BRM |
● 업무 참조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 각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공통된 업무를 식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하도록 기능적으로 기술한 것 |
DRM |
● 데이터 참조모형(Data Reference Model) ● 각 기관 간, 기관과 고객 간, 기관과 기업 간의 사이에서 정보의 교환과 교류 형태를 식별하는 모형 |
SRM |
● 서비스 참조모형(Service Reference Component Model) ● 응용프로그램과 Component, 업무 Service 등을 식별하고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참조모형 |
TRM |
● 기술 참조모형(Technical Reference Model) ● 업무 활동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식별하고 설명한 것 ● 개념을 추상화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구성요소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함. |
⑹ 전자서명
① 개념 :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전자정부법 2조).
☞ 전자문서를 작성한 기관 :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② 도입과정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네트워크을 통해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정부 차원의 인증기반(GPKI)을 90년대 초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법에서 행정전자서명제도 명시하고 있다.
③ 전자서명인증제도 :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의 ‘국가공개키기반구조(NPKI ; Nationall Public Key Infrastructure)’와 공공부문의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 ;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가 있다.
⑺ 유비쿼터스 정부
①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인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람 또는 기기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의 제공 및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18조).
③ 유비쿼터스 정부(UG)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정부로서, 전자정부(EG)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비하여, UG는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맟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④ 유비쿼터스정부란 종래의 유선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초기 전자정부 개념을 뛰어넘어 전자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연결시킴으로써 정보화서비스의 이용공간과 이용매체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킨 차세대 전자정부 개념으로, 유비쿼터스 정부는 웹(web) 2.0 시대의 미래형 전자정부이다.
⑤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정부의 차이
구분 |
전자정부 |
유비쿼터스정부 |
기술적인 측면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술이 기반 |
브로드밴드와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기반 |
정부서비스 전달방법의 측면 |
신속․투명한 서비스 제공 |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업무방식의 측면 |
신속석․투명성․효율성․민주성 |
실질적인 고객지향성․지능성․형평성․실시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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