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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제2번 골절 및 경추 제3번 골절 및 탈구 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
며칠전에는 201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제2번과 경추 제3번이 골절 및 탈구되서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온
손oo님의 합의가 종결되었는데요. 오늘은 경추골절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oo님은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사고라, 무방비 상태에서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지방에서 난 관계로 그 지역 응급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경추 2번골절, 경추 3번골절, 그리고 경추2번과 3번의 탈구" 였고,
탈구가 발생하면서 경추 2번이 앞으로 많이 밀려나온 상태라,
추가적인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손oo님은 연고지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호송되어 경추 2번과 경추3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고, 총 3개월정도 입원후 퇴원하셨습니다.
손oo님은 경추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치료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물어봤는데요.
상기 서류에 보시면 나와있지만 빨간 박스 밑에 "특이 합병증 없이 경쾌한 상태로 퇴원함"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일언지하에 장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경추골절로 뼈가 어긋나서 붙어있는 상태인데... 장해가 없다니...
차라리 장해를 과소평가하는 것보단 장해가 없다고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손oo님은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원에서 장해진단을 혼자서 발급받으셨는데요.
물론, 저를 만나기 전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손oo님이 발급받았던 개인보험용 후유장해진단서 인데요.
15%의 지급률로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술병원보다는 낫지만, 사실 이 장해진단서도 잘못 발행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추 제2번 3번 골절로 유합술을 실시했음에도 손oo님처럼
전이가 남은 경우라면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지급률은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데,
운동장해의 경우 고정술에 대한 운동장해 10%와
상위경추(경추1번과 2번)의 전위가 심할 경우 뚜렷한 운동장해 30%,
그리고 약간의 기형장해 15%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서는 15%의 장해만 평가했고,
보험사에서도 이를 받아본 후 얼씨구나 하는 마음에 의원에 내원하여
아래와 같이 기형장해에 대해서만 질의한 후 15%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렸으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관상 해당 후유장해에서 기형장해만 질의하고 있죠?
즉, 처음에 장해진단서를 기형장해만 평가하니 이런 결과과 도출되었습니다.
손oo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사건을 종결짓고,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교통사고 합의만 제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선은 경추 제2번과 제3번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을 위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요.
물론 치료병원에서는 장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승한 차량의 보험사인 L사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했습니다.
경추 제2번 골절과 경추 제3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기와 같이
산출되어 합의까지 종결되었는데요.
합의금 산정에서 쟁점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보험사의 주장과 동승자였기 때문에 동승경위에 따른 운행상 이득을 감안하여 동승자 감액 20%를
주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과 상의한 끝에 골절로 인한 경추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경추는 척수신경공이 좁아 충분히 영구장해로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과
동승자 감액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만 존재하는 규정일 뿐
소송실무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승자감액을 적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영구장해를 인정받고, 동승자 감액은 10%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합의후에 알게 되었지만 L사에서 사고 초기에 손oo님에게 제시한 금액이
현재 합의금의 1/4도 안되었더군요.
그리고 손oo 님은 사실 그당시 보험사에서 현재 합의금의 1/3만 줘도 합의를 볼 생각이었는데
합의를 안보고 전문가를 쓴 것이 잘한일 같다며 감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원한 아*리카노 한잔 얻어먹었네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당한 경우라면
한번뿐인 후유장해판정과 합의,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