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차선리하는 경우나, 자차 대물 각각 처리하는 경우나 실제 수리 하신다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대물은 책임보험도 2천만원까지여서 고가차량이 아닌이상 책임보험이어서 달라질 내용도 없구요.
대인은 책임보험일뎡우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면 별문제 없습니다.
과실 소송중에 대인 합의 보셔도 반환하거나 더 받는 것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찜찜하시면 합의서에 조건을 달거나, 녹음으로 합의 조건 약속 하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 거부시에는 직접 청구권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료이고, 가입도 안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