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서식명 |
서식번호 |
개정내용 |
법령개정 |
1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002호 |
1. 농특세 가산세 계산근거 표기 2. 작성요령 변경(납부불 가산세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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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003호 |
1. 항목명 정정(각사업도소득계산 쮡 각사업“연”도소득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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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003호 부표 |
1. 누락 서식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
4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004호 |
1. 최저한세율 상향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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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005호 |
1. 6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삭제(제74조 제2항, 2011.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설정 가능) 2. 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제74조 제4항, 2010.12.27.신설) 3. 최저한세 적용배제 입력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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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비과세소득명세서 |
006호 |
1. 제55조의 2 삭제(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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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007호 |
1. 일몰항목 삭제(「조세특례제한법」배당금액소득공제, 축산업소득공제) 2. 제55조의 2 제5항(149㎡이하 임대주택)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의 2 |
23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008호(갑) |
1. 신설2건, 삭제1건 2. 작성요령 정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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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008호(을) |
1. 삭제1건 2. 추가납부세액근거「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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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008호 부표2 |
1. 추가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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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세액공제감면세액명세서(3) |
008호 부표3 |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기준 정정(개정부칙) 2. 신설1건 3. 이월공제 5차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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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가산세액계산서 |
009호 |
<가산세 전면 검토> 1.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2. 초과환급 적용시기 추가 3. 동업기업가산세 계산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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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013호 |
1. 공제감면 신설3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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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016호의02 |
1. 작성요령의 익금불산입률 정정(적용시기 2009년 이전분 삭제, 주권상장 30 -> 20, 기타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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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기부금조정명세서 |
021호 |
1. 특례기부금 2011.7.1.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종전규정 적용하여 이월공제만 가능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① 11호는 3년간 그 외는 1년간 이월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
55 |
기부금명세서 |
022호 |
1. 특례기부금 2011.7.1.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종전규정 적용하여 이월공제만 가능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① 11호는 3년간 그 외는 1년간 이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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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023호(갑) |
1. 접대비 한도 축소(특수관계 20% ⇒ 10% 2. 적용시기 이후 부터 적용하도록 작성요령 추가 3. (을) 문맥에 맞도록 작성요령 정정 4. (갑) 문화접대비 작성요령 “3/100으로 하되” 삭제 |
「법인세법」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
57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023호(을) |
1. 작성요령 문맥에 맞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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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032호 |
1.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용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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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032호 |
1.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용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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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034호 |
1. 금융회사 설정률 인하(2% ⇒ 1%)에따른 작성방법 변경(적용시기 이후 적용하도록) |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
76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
042호 |
1. 작성방법 추가(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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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분할과세특례신청서 |
042호의02 |
1. 작성방법 추가(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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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
046호(갑) |
1. 회계상 장부가액, 세무조정사항 쮡 회계상 장부가액 2. 작성방법 변경(법항의 의미대로 오류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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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051호 |
1. 중견기업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
94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054호 |
1. 제출법인 기본사항(주권발행법인 여부, 무액면주식 발행 여부) 2. 자본금 변동 원인코드 추가(이익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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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054호 부표 |
1. 항목명 정정(양도법인 쮡 발행법인) 2. 작성요령 정정(1.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삭제, 2, 상호 쮡 법인명) 3. 외국인, 외국법인 작성요령 추가 4. 거주지코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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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056호 |
1. 법인세 가산세 해당 시 제9호서식 제출하도록 2.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상세입력란 추가 3.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자상당가산액) 상세입력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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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058호 |
1. 임시투자 삭제, 고용창출 개정 2. 법인유형 추가(중견, 상호출자제한) 3. 가산세 근거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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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059호 |
1. 가산세 해당 시 제9호서식 제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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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059호 부표 |
1. 부표 계산구조 변경(기분배금액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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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
062호의 2 |
1. “승인신청서”를 “신고서”로 변경 |
「법인세법 시행령」제7조 |
116 |
기부금단체 추천서 |
063호의02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1호 사목, 5호> 1. 작성요령④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2. 작성요령⑤ 정정(국제기구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117 |
기부금 영수증 |
063호의03 |
1. 항목위치 변경, 오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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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신청서 |
063호의05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5호> 1. 서식명 정정(“등” 삭제) 2. 작성요령① 정정(국제기구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121 |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063호의07 |
1. 단체구분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제36 |
124 |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서 |
063호의10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사목> 1. 지정 및 의무 요건(가) 정정(사회적협동조합)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127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064호 |
1. 제출 근거「법인세법 시행령」추가(제74조 제5항 단서) |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
142 |
소득공제신청서 |
071호의02 |
1. 계산구조 변경(순서, 작은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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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
073호 |
1. 첨부서류 추가(사업자단위신고 시 종된 사업장 명세서) |
「법인세법」제109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52조 |
158 |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076호의02 |
1.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법인세법」제76조의 8,「법인세법」제76조의 9 |
161 |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
076호의03 |
1.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법인세법」제76조의 8,「법인세법」제76조의 9 |
162 |
연결법인변경신고서 |
076호의04 |
1.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법인세법」제76조의 8,「법인세법」제76조의 9 |
163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076호의05 |
1.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구분코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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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076호의14(갑) |
1. 작성요령 정정(12년부터 연결법인도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9 |
173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
076호의14(을) |
1. 항목명 수정(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 ⇒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작성요령 추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9 |
174 |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076호의15(갑) |
1. 접대비 한도 축소(특수관계 20% ⇒ 10%) 2. 적용시기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적성요령 추가 |
「법인세법」제25조 |
176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076호의16(갑) |
1. 특례기부금 2011.7.1.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종전규정 적용하여 이월공제만 가능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① 11호는 3년간, 그외는 1년간 이월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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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076호의16(을) |
1. 특례기부금 2011.7.1.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종전규정 적용하여 이월공제만 가능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① 11호는 3년간, 그외는 1년간 이월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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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연결법인 가산세액 명세서(갑) |
076호의17(갑) |
<가산세 전면 감토> 1.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2. 초과환급적용시기 추가 3. 동업기업가산세 계산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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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연결법인 가산세액 명세서(을) |
076호의17(을) |
<가산세 전면 감토> 1.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2. 초과환급적용시기 추가 3. 동업기업가산세 계산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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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
076호의18 |
1. 중견기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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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076호의19 |
1. 가산세 계산근거 추가 2. 작성요령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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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076호의 20 |
1. 공제감면 신설3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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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076호의 22 |
1.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구분코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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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076호의 24 |
1. 최저한세율 상향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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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076호의 26 |
1. 임시투자 삭제, 고용창출 개정 2. 법인유형 추가(중견, 상호출자제한) 3. 가산세 근거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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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