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회계(K-IFRS)
【질문】
세금 납부 시 회계증빙일(거래일자) 및 전기일(회계반영일)이 세금 ‘납부일’인지 아니면 세금 ‘부과기준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토지분)의 경우 매년 6/1일 보유 기준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납부는 9/30일까지로, 보통 9/30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증빙일은 부과기준일인 6/1일로, 전기일은 납부일인 9/30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증빙일과 전기일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K-IFRS규정에는 비용의 인식에 대해 별도의 기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비용의 인식 부분에 따르면,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9).
즉, 이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에 대한 금액이 측정될 수 있고 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과될 금액과 의무가 확정되는 고지일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으로 부채 처리한 후, 추후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미지급비용 계정을 제거하고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지일
(차) 세금과공과 xxx (대) 미지급비용 xxx
- 납기일
(차) 미지급비용 xxx (대) 현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