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개정된 소득세법
- 소득세 신고방법에 있어 주의할 점
- 사업소득 계산시 주의할 사항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 가산세
- 업종별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
Ⅰ. 2012년 개정된 소득세법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직전연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월정액급 여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 로 확대되었다.
3.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3주택 이상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된다(2013.12.31.까지 한시 적용).
4.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모든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으로 통일되었다.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하여 한도액 100만원이 신설되었다.
6. 주택임차(전세)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금융기관 차입)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7.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8.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자는 38%의 세율을 적용된다.
9.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적용된다.
10. 성실신고확인제도 실시
2011년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신고는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1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1주택 임대하는 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외 거주용 1주택(고가주택 제외)도 양도당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2.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신설
임원의 퇴직소득으로써 2012년 이후에 근속기간분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직전 3년간 평균 연급여 × 2012년 이후 근속연수 × 300%
위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1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미납세액의 5%]에서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미납일수×0.03%]로 바뀌었다.
Ⅱ. 소득세 신고방법에 있어 주의할 점
1. 신고의무에 따른 분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포함)
② 간편장부대상자
2) 추계신고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0배(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4배)을 한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7조).
위의 산식에서 주요경비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주요경비 | 내용 | 주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경우 | 증명서류(「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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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 ①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②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②「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2에 따라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③ “①” 또는 “②”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①”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 사업용 고정자산에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2007.7. 6.). |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①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 ②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2007.1. 15.) . | |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란 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⑦).
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2011년부터 적용),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한(3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③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위의 신고의무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업종 구분 | 조정계산서 | 장부기장 | 추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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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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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600 | 300 | 60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00 | 150 | 36 |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150 | 75 | 24 |
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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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시에 주의할 사항
①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적용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한다.
②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③ 일반율과 자가율(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비율)의 적용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③).
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1팀-1458, 2005.11.30.).
2.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제43조)
① 소득금액의 계산: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소득금액의 분배(「소득세법」제43조 ②):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제43조 ③).
3)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
(1) 출자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 ①).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① 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출자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다음과 같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한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아래‘①, ②, ③’중 큰 금액
① 4,000만원×14%+(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융소득++배당가산액+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③ 금융소득×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아래‘①, ②’중 큰 금액
① 금융소득×14%(1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다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1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Ⅲ. 사업소득 계산시 주의할 사항
1. 비과세 사업소득
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단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제9)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④ 비과세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제12조 2호,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 2) 주류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금액
2. 계정과목별 주의사항항
1) 접대비
(1) 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한다.
①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시행령」제83조 ⑥)
②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과 ‘㉡’을 합한 금액)
㉠ 기본금액: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12)
㉡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20%)
수입금액 |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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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2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00만원+100억원 초과 금액 × 10/10,000 |
500억원 초과 | 6,000만원+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일반수입금액과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
각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 (기본한도액)+㉡ (수입금액 비례 한도액)
㉠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 × ( 해당 과세기간 월수 / 12 ) ×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 각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 )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 적용률
① 기본한도액의 적용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에 의하여 판단한다.
② 수입금액 비례 한도
적용률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으로 결정한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이 부족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④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 비례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감가상각비
(1) 결산조정사항
최초 신고하는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추후 경정청구,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초 무신고한 이후에 기장에 의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추계신고 후에 기장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다.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 취득당시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부금
① 기부금은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종합소득공제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배우자 등이 지출한 기부금(「소득세법」제34조 ④)
기본공제 대상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③ 공동사업자의 기부금공제
㉠ 각 소득자 개인 명의로 납부된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각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합산되는 사업의 기부금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서 산입된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한다.
④ 기부금 계산에 관한 특례(소득세 집행기준 34-81-2)
㉠ 미지급한 기부금의 경우:실제 지출시까지 기부금으로 불인정한다.
㉡ 현물기부금의 평가: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거주자별로 한도액 계산한다(소득46011-3578, 1994.12.29.).
4) 지급이자
①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써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②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사관련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 초과인출금 = 부채(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의 합계액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해당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용 자산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소득세과-824, 2010.7. 20.).
㉢ 초과인출금 계산시에 적용되는 차입금을 사업용 부채로 계상하고 그와 관련된 예금과 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해당되며, 그 이외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 부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각종 준비금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소득세 집행기준 33-74-3)
①부동산임대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자가 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의 처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해당 재화의 매입부수비용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
해당 자산의 사용・소비로 보아 계산하는 총수입금액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사업자 개인에 대해서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출자금의 인출로 한다.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
해당 재고자산의 사용・소비로 보아 계산하는 총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종업원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사용・소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i)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그 매출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그 증여된 재고자산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시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Ⅳ.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공제대상자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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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요건 | ② 소득금액요건 | ③ 생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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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 해당사항 없음 | 100만원 | |
직계존속 | 60세이상 ✽1)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00만원 |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직계비속 | 20세 이하2) ✽2)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00만원 | 해당없음 |
형제자매 | 60세 이상1) 또는 20세 이하2) | 100만원 | 생계요건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해당사항 없음 | 100만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아동(만18세 미만) | 100만원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유형 | 요건 | 추가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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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자 중 70세 1) 이상자가 있는 경우 ✽1)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당해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2)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2)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출산,입양공제 |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나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
3.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를 받는다.
유형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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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 2인초과 1인당 100만원 |
4. 특별공제
특별공제대상 여부 판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 기본공제대상여부의 판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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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만20세 이하) | 소득금액요건(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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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 고려 | 고려 | |
의료비공제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부양가족 모두 인정 |
교육비공제 | 고려하지 않음 | 고려 | 직계존속은 불인정 |
주택자금공제 | | | 세대주 부담분만 인정 |
기부금공제 | 고려 | 고려 | |
신용카드공제 | 고려하지 않음 | 고려 | 형제자매는 불인정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출공제 | | | 본인명의만 가능 |
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 | 본인명의만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 | | 본인명의만 가능 |
Ⅴ.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구분 | 요건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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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275,000+50만원 초과×30%(한도액:50만원) |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기장된 산출세액의 20%(한도액:100만원) |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④ 배당세액공제 | 귀속법인세(Gross-up)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귀속법인세(Gross-up)(한도액:기본산출세액-비교산출세액) |
⑤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소득세×재해상실비율(한도액:재해상실가액)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분 | 요건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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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 | ㉠ 소득세신고:2만원 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신고:1건당 100원 공제 |
②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 | 발급 건당 20원 공제 |
③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증가된 상시 근로자수 1인당 300만원 공제 |
3.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가입등의 경우 감면 배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배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2조 ②)(세액공제는 가능함).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않는 경우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소득세법」제162조의2 제2항 및「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Ⅵ. 가산세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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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 | MAX ① 가산세대상금액×20%, ② 수입금액×0.07% |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무신고.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가산세 | MAX ①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세액×10%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미달가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 부족납부, 초과환급가산세 |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 후 3월 내 제출시 1%) |
계산서관련 | ① 계산서 미교부(불명)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해당시 ② 적용) |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시 0.5%) |
계산서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2011.1.1. 이후 부터 적용)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시 0.5%) |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공급가액×0.5% |
증명불비 | 사업자가정규증명미수취(소규모사업자제외) | 미수취・불분명 금액×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등(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불분명납부세액×1%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 미신고, 미달신고×0.5%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 및 신고할 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신고할 내용 미신고,거짓신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1% |
사업용계좌미사용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미사용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신용카드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 ×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기부금영수증발급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기부자별 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 기부자별 발급내역:미작성, 미보관금액×0.2%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 MAX ①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미납・미달납부세액×5% |
납세조합불납 | 납세조합의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5% |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Ⅶ. 업종별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
1.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1)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써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① 2011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② 2011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 또는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원 수당 등의 소득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③ 2010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1) 소득공제 적용 여부
① 적용 대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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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 비대상 소득공제 | 퇴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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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3) 신고방법
(1) 신고의무에 따른 분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7,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로 신고함 |
---|
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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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① 2012년 중 신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이거나 2011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2011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②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아래의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보험모집인(940906) | 77.6 | 68.6 | 40.9 |
방문판매원(940908) | 75.0 | 65.0 | 40.8 |
③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 계산방법
2009년귀속분부터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 11 ⑩).
2.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 신고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거주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한 경우에 한함)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 주택 | 상가 |
건설업 | 신축(자영) | 신축(자영) |
부동산업 | 도급(100%) | *도급(100%) |
*재판매 | *재판매 |
→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2)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세법」제64조)
다음의 소득금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주택 등 매매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 과세표준-주택등매매차익)×기본세율
3)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공동사업의 경우의 공유물 분할 및 출자지분 반환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하는 경우에 공유물 분할하거나 지분분할 등기 또는 출자지분 반환, 매매, 조합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대상부동산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고
1) 부동산임대업 해당여부
(1)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①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득세 집행기준 19-0-5)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 광고용으로 토지・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
②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소득세 집행기준 19-0-8)
③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 구분(소득세 집행기준 19-0-6)
㉠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자기의 토지 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소득세과-1496, 2009.9.29.).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은 경우 위약금(소득세과-843, 2009.6.5.).
(2)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소득세법」제21조 ① 9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소득세법」제21조 ① 8호)
②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소통 25-53…1)
2)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소득세법」제25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③, ④, ⑧)
(1) 간주임대료의 계산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및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에 대하여는 3주택 이상(소규모 주택은 제외) 소유자가 보증금 및 전세금를 3억원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구분 | 계산방법 |
---|
기장신고 |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00 )× (1 / 365 ) ×정기예금이자율 -해당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2011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그 외 |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 ] × ( 1 / 365) ×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
추계신고 |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3억원]의 적수 × ( 60 / 100 ) × ( 1 / 365)×정기예금 이자율 ※2011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그 외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 / 365 ) × 정기예금 이자율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 ①)
귀속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
이자율 | 3.4% | 4.3% | 3.7% | 4.0% |
(2)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과세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비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로 간주함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비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로 간주함
④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비과세
☞ 3주택(109㎡ 3채)이며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함.
(3) 참고사항
①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소통 25-53…2).
②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5-53-3)
㉠ 해당 건축물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금액 포함, 재평가차액 제외)을 말하고,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
㉡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선세금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③)
선세금 혹은 후세금은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선(후)세금의 총수입금액= 선(후)세금 × (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4) 전전세 또는 전대시의 보증금 등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⑦)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적수-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의 적수) × ( 1 / 365 )
5) 관리비 및 공공요금(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전기료・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 사업 관련 보험차익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③ 4의2호).
7)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부동산임대업 관련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이외에 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4. 특수한 업종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병원, 약국이 수령하는 의료보험의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
병의원, 약국의 수입금액은 실제 진료를 하는 시기 또는 조제를 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의료보험공단의 청구일자, 지급일자와는 무관하다.
2)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1과세기간을 경과하는 기간에 의한 계약으로 수령한 전속 계약금 등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