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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제1항제1호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의 보조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가. 물질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제9조(구조대의 편성․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 화재․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지역
다.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라.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3.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규모 화재․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외에 직할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할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대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직할구조대를 두는 경우에는 직할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국제구조대에는 구조반․탐색반․의료반․시설관리반․안전평가반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구조대원의 임명)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2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구급대원의 임명)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14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안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감독 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 및 공사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업무
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나.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업무
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나.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협회 및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 또는 공사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또는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종 류 |
내 용 |
보일러 |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난 로 |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카. 역․터미널 |
건조설비 |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노․화덕 설 비 |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울 것 |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 명 |
수 량 | |
면 화 류 |
200킬로그램 이상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킬로그램 이상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
사류(絲類) |
1,000킬로그램 이상 |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
석탄․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세제곱미터 이상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세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이상 |
[비 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액 |
가.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13조제3항 |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
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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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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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법 제15조제2항 |
1차 위반시 : 20 2차 위반시 : 50 3차 이상 위반시 : 100 |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법 제19조 |
200 |
마.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
법 제23조제1항 |
100 |
바.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제1항 |
1차 위반시 : 50 2차 위반시 : 100 3차 위반시 : 150 4차 이상 위반시 : 200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