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노기주[魯璣柱]
右 반민법위반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2월 2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조사부 서기 양재선[梁在瑄]을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 노기주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어떤 관계로서 계단을 順踏치 않고 경부보로 채용되었는가.
답 본인이 평양고보 재학 時부터 담당선생(日人)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其後 前記 담당선생의 주선으로 경북 경찰부장의 소개를 얻어 경부보로 채용되어 경북 위생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 교습소 교관으로서 몇 해 동안 근무하였는가.
답 慶北에서 11년 동안이오며, 서울에서는 8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문 교습소 교습생에게 주로 어떤 것을 敎授시켰는가.
답 즉결사무와 교통경찰, 위생경찰, 사법경찰법을 한국인 경찰관에게 敎授하였으며, 일인 경찰관에게는 조선말과 위생경찰, 사법경찰, 조선사정 등을 敎授하였습니다.
문 朝鮮語法詳解의 저작 동기를 말하라.
답 일인이 조선어 해득하는데 필요한 동기로 저작한 것이올시다.
문 其 책자의 枚數頁數는 如何.
답 약 백매 가량이며 頁數는 二百頁 가량입니다.
문 책자는 피의자 자신이 저작한 것인가 또는 번역한 것인가.
답 본인이 저작한 것이올시다.
문 주로 어떤 文辭이며 어떤 의미가 포함된 책자인가.
답 조선말 회화와 문법으로 저술하고 천자문을 부록 번역한 책자입니다.
문 慶南 密陽, 晋州 등지를 출장하여 지방유지회합 석상에서 황민화, 전쟁필승의 강조를 할 時에 어떤 의미로서 말하였는가.
답 출장목적이 식량사정조사차입니다. 其時 경찰서장, 郡産業技手, 지방유지 약 10인 회합석상에서 警視라는 직분을 가진 관계로 부득이 일본이 전쟁에 필승한다는 의미로서 몇마디 연설하였습니다.
문 보안과 직접 부하에게의 훈시는 대략 어떤 의미로서 훈시하였는가.
답 주로 보안에 속한 사무, 자동차흥행 등의 取締 규칙에 관한 훈시를 하였습니다.
문 황민화에 관한 훈시를 한 적이 없는가.
답 특히 황민화에 관한 훈시는 없었으나 시국이 시국이요, 직분이 직분인 만치 우리가 황국신민으로서 황민다운 일을 하여야 한다는 훈시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 흥행에 관한 검열은 보안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는가.
답 보안과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고등계에서 주로 취급하였습니다. 보안과에서는 단, 입장인원수와 요금관계만 취급하였습니다.
문 其 당시 징용보국대, 지원병, 학병에 관한 흥행단체를 주최 또는 후원한 적이 보안과에서는 없었는가.
답 보국대의 위안명목으로 晋州, 馬山 등지의 藝技를 규합하여 흥행한 단체를 허가하여 준 일은 있으나 보안과에서 직접 주최, 또는 후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징용보국대, 지원병, 학병에 관한 격려사를 한 적이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신문지상으로 통하여서나 잡지, 관보 등을 통하여서 황민화, 전쟁필승에 관한 수필은 없었는가.
답 경북경찰부에서 발행한 잡지를 통하여 조선말을 연구하는 近道와 施行感想記( 일본박람회)를 수차 수필한 적이 있습니다.
문 感想記는 어떤 의의를 포함하였는가.
답 其時는 단기 4255년(大正 11년)[1922]경입니다. 그리고 단체시행인데 박람회장의 광경과 大阪 在留同胞의 생활이 비참하다는 感想記입니다.
문 딴 의미는 포함되지 않았던가.
답 딴 의미는 없었습니다.
문 반민법에 대한 所感 如何.
답 이것은 오로지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 민족정신을 배양하겠다는 수단이고, 반민행동자에게 대한 보복수단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일 반민행동이 있어서 반민법에 처단을 받게 되는 시는 본인의 자식들에게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문 별말은 없는가.
답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 함.
공술자 노기주 ㊞
단기 4282년[1949] 2월 2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하만복[河萬濮] ㊞
입회인 서기 양재선[梁在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