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사항 -조창호 선생님-
인도
○ 해외 간접양도에 따른 소득의 과세범위 명확화
- 인도 내국세법에 따르면 인도 국내에 위치한 자산이 해외법인의 가치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동 해외법인의 주식 혹은 지분 등일 이전/양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인도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양도와 동일하게 인도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임.
- 기존 법규 하에서는 동 해외법인의 주식/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역시 인도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
- 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금번 공고를 통해 상기 배당소득은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를 통해 합의된 이전가격 등의 소급적용(Roll Back)에 대한 세부 규정 도입
- 소급적용 대상 사업연도는 APA 대상 사업연도의 과거 4개 사업연도에 한함.
- APA를 소급적용 하여 과거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단,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 과거의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의 성격이 APA 적용 대상 거래와 동일하여야 함.
⇒ 소급적용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신고 및 Form 3CEB가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되었어야 함.
⇒ 전체 소급적용 가능 기간 중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가 존재하는 모든 연도에 대하여 APA를 소급적용 하여야 함.
- 다만, APA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손실은 증가)하는 경우 혹은 APA 체결 전 인도 조세심판원(Income-tax Appellate Tribunal) 심판결의 시 기각된 정상가격은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APA를 소급적용 하기 위해서는 50만 IDR(약 USD 8,000)의 수수료와 Form 3CEDA를 APA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상공업부, 말레이시아를 주요 사업거점(Principal Hub)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사업상/세제상 혜택을 적용 받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2015년 4월 6일)
- 말레이시아에 Principal Hub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상/세제상 혜택은 아래와 같음.
⇒ 감면 법인세율 적용(0~10%)
⇒ 최종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전달하기 전 생산, 재포장 및 집화하기 위해 원자재, 부품 및 완제품을 자유무역/상업 지역 혹은 보세차아고로 수입 시 관세 면제
⇒ 회사의 사업계획에 의거한 주재원 파견허가 발행
⇒ 현지 지분 요건 배제
- Principal Hub 설치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국의 승인(승인 후 5년간 유효하며 5년간 연장 가능)을 득하여야 하며, 하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지급되는 급여가 최소 매월 5,000RM 이상이며 고차원적인 경영/기술/전문기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
⇒ 지급되는 급여가 최소 매월 25,000RM 이상인 핵심 전략 및 경영 인력 고용.
⇒ 최소 3가지 이상의 ‘적격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중 최소 1가지 기능은 ‘전략적 기능’에 속하여야만 함.
인도네시아
○ 유료도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절차 확정
- 유료도료 이용 시 발급되는 이용권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용권은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유료도로 운영권자의 명칭, 주소, 납세자 번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명시할 것)을 충족하여야 함.
○ 조세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특례 제공
- 세무조사,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인해 추징되는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부과되는 이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면 혜택이 제공됨.
-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납세자의 조세채무 중,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된 금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음.
중국
○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제한규정 관련 공시(Public Notice no.16)
- 중국 세무국이 지난 2015년 3월 18일에 Public Notice no.16을 통해 해외관계사 수수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 Public Notice no.1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해야 함.
⇒ 세무국은 중국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및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능의 이전, 위험의 부담 또는 영업이나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해외관계사 수수료는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 해외 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법적 소유권 보다는 가치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해당 거래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
- Public Notice No.16은 해외관계사 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서비스의 6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 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 법인의 간접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투자 지분보호를 위한 서비스
⇒ 제3자로부터 제공받았거나, 해당 법인이 스스로 수행했던 서비스
⇒ 법인에 특정된 서비스라기 보다는 단지 그룹의 일원으로서 제공받는 혜택 및 서비스
⇒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해 보상을 해오고 있는 서비스
⇒ 해당 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 개정 예정내역
호주
○ 직원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세제 개편안 2015년 3월 25일 의회 상정
- ‘권리 ’를 부여하는 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Option과 같이 ‘권리 ’ 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은 기존 법에 따를 경우 가득(vesting)이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되나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를 권리 행사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음.
- 최대 과세이연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됨.
- 과세이연 요건 중 지분 및 의결권 요건을 완화함. 현행법 상 과세이연 혜택은 회사의 지분 및 의결권의 5% 미만을 보유한 직원에 대하여만 제공되었으나, 동 제한은 10%로 완화될 예정임.
- 소득세 환급 대상 주식기준보상제도가 확대 되었음. 가득이 완료되어 소득세를 납부한 ‘권리’가 취소되거나 직원이 이에 대한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을 허용함.
- 주식기준보상의 평가방법이 개정될 예정임.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최종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초안에 따르면 주식기준보상제도의 평가금액은 기존 평가방법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정 창업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직원의 소득세는 동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시점까지 이연될 수 있음.
인도
○ 인도 Union Budget에 따른 세제 개편안
- 최고소득구간(INR 10M 초과 분)에 대한 누진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동 구간에 대한 유효소득세율이 33.99%에서 34.61%로 증가함.
- 외국 국적자 등에 대하여 재산세 면세 혜택 제공. 기존에는 외국국적자 등이 인도 국내에서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특정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될 계획임.
-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신고 누락 및 국외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함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예정임. 위범행위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 은닉 재산 혹은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최고구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 외에도 세율의 30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직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의 개정.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할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별도의 입증절차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향후 고용주는 해당 공제/감면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직원들로부터 수취하여야 함.
홍콩
○ Hong Kong 2015/2016 최종 예산안 의회 상정
- 세무와 관련하여 상정된 2015/2016 최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법인세율 16.5% 유지
⇒ 지적재산권(IP) 매입과 관련된 세법상 공제액의 범위를 확대함.
⇒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룹전체의 재무담당센터(corporate Treasury Center)에 이자관련 공제를 신설하고, 재무담당센터가 수행하는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50% 경감세율(8.25%)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홍콩 정부는 상기의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홍콩을 IP 보유 및 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고, 금융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목표임.
영국
○ 지난 3월 17일 DPT 상세 내역 등을 포함한 최종 예산안 의회상정
- 현행 법인세율 20% 유지.
- 다음과 같은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Diverted profits tax, DPT)의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함.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DPT 세율은 25%로 하는 것을 확정 제출함.
⇒ 영국에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재화를 판매하고 있거나, IP 저세율국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그룹을 포함하는 등 기존 초안에 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예정(10% → 11%)
- 그룹 이월결손금 사용 제한규정 신설
⇒ 현행 세법은 당기의 이월결손금을 영국 내 관계사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음.
⇒ 개정세법은 이월결손금을 관계사 이익과 상계할 수 없고, 당기 이후의 발생하는 당사의 이익에서만 상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미국
○ 미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의 FY2016 예산안(Green Book) 발간
- FY2016 예산안의 사업소득세 개정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고 있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하하고 국내 제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사업소득세 개정(Business tax reform)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경우, FY2016 예산안으로 인해 미국의 해외 과세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해외소득 일괄과세 및 해외 유보소득과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기업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래를 규제하는 Section 7874 개정안.
⇒ 미국 과세당국이 타 미국 정부기관들과 법인의 세무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미국법인의 주식가치가 해외모법인의 주식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규제거래에서 제외함.
BEPS 관련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12(Mandatory Disclosure Rules) 발표
- BEPS Action 12는 공격적인 세무 계획(Aggressive Tax planning, ATP)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구축 관련 내용으로, OECD는 2015년 3월 31일 동 Action 12에 대한 Discussion Draft를 발표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까지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Action 12는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Discussion Draft에는 처음 두 가지 사항이 논의됨(나머지 두 가지는 추후 논의될 예정임).
⇒ 의무보고 규정 또는 제도의 설계
⇒ 국제조세 체계에 주목
⇒ 협력적인 보고에 대한 업무 조율
⇒ 과세당국 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강화된 모델
○ Discussion Draft on Action 1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Discussion Draft에서 ATP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무보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보고 가능한 거래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됨.
- 기존의 의무보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로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포르투칼, 캐나다, 남아공,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 확인되며, 그러한 제도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조세회피 계획에 대한 정보의 조기 획득
⇒ 사용자, 기획자를 포함한 계획의 파악
⇒ 그러한 회피 계획의 기획 및 사용에 대한 제지
- Discussion Draft에서 제안하는 의무보고 제도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이해하기 쉽고 분명할 것
⇒ 과세당국이 얻는 효익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간의 균형이 이루어 질 걸
⇒ 의도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계획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일 것
⇒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
- Discussion Draft는 국내 및 국제조세 거래에 대한 서술 또는 특징은 달라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보고 가능한 거래의 특징은 과세당국에게 세무정책 또는 수익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특정 Cross-border 결과에 주목할 것을 제안함.
- Cross-border 거래에 대한 확장된 보고 의무의 채택은 많은 다국적기업들 및 그 자문사들에게 추가적인 행정비용 및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