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169, 2014.02.25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
- 해당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100% 지배)에 배당하면서 동업자인 ○○공단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며,
- ○○공단은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
o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ㆍ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주주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그 동업자들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법법§51.2②1)
* xx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o 투자목적회사가 xx기금의 수탁자인 ○○공단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에 배당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단은 xx기금의 운용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동업기업에 참여
【회신】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공단이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ㆍ운용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12.3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2.18)
⑩ 법 제51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