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 세무사도 ‘‘전문 엔젤투자자‘‘ 될 수 있다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
중기청,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18 시행
벤처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엔젤 투자자의 경력 요건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천억벤처기업의 창업자로 확대됐다.
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되어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 전문엔젤 자격요건 개정 내용 >
요건 | 현 행 | 개 정 안 |
투자실적 | - 최근 3년간 창업ㆍ벤처기업에 1억원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 | - 투자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 - 창업ㆍ벤처에 투자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분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경력요건 |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①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이상) ② 투자심사역(2년이상), ③ 기술사 ④ 이공ㆍ상공계열 박사 ⑤ 전문엔젤 교육이수자 |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①~⑤ 좌동 ⑥ 변호사, ⑦ 공인회계사, ⑧ 세무사 ⑨ 변리사, ⑩ 경영ㆍ기술지도사 ⑪ 감정평가사 |
* 전문엔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실적과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력 대상자 요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했다.
전문 엔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산하 엔젤투자지원센터(http://www.kban.or.kr)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되어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벤처투자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창업‧벤처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