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6조)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도 물론 제출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예)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7년말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2018년 사업연도(’18.1.1 ~ 12.31.)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2019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금융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 대상
○ 외국법인의 영업소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 수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舊외감법시행령 제2조)
* ① 자산총액 120억원이상, ② 자산총액 70억원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③ 자산총액 70억원 & 종업원수 300명 이상
제출 방법
○ 감사전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모두*를 의미
* 일부 누락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별도로 감사前 연결재무제표(공문 포함)를 추가 제출
(제출 방법)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 내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에 회사가 직접 제출*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므로, 관련 시스템 상 문의는 한국거래소로 문의바람
(제출 기한)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기한 내에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제출기한 |
개별(별도) 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 |
연결 재무제표 |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적용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 정기총회 4주일 전 |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주총예정일 | 재무제표 | 제출기한 |
’19.3.22.(금) | 개별(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 전 | ’19.2.7.(목) 24시까지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 정기총회 4주 전 | ’19.2.21.(목) 24시까지 |
’19.3.28.(목) | 개별(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 전 | ’19.2.13.(수) 24시까지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 정기총회 4주 전 | ’19.2.27.(수) 24시까지 |
’19.3.29.(금) | 개별(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 전 | ’19.2.14.(목) 24시까지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 정기총회 4주 전 | ’19.2.28.(목) 24시까지 |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는 경우,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기한* 준수)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이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
※ 제출의무 미준수시, 이사ㆍ업무집행지시자ㆍ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외감법 제42조1호)
▶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및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감법 제29조①항)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1] (인터넷 접속) 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로그인 후, 우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클릭하여 이동
※ 감사前 재무제표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시 외부로 공시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는 분리하여 운영
[2] (기본정보 입력)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관련된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 수정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해당항목을 수정한 후 ‘저장’버튼 클릭
○ ‘당기 사업기간’은 ‘감사인 선임기간’과 동일하게 입력
※ 기재상 주의사항은 기본정보 조회 화면에 각주로 첨부
[3] (제출 서류 선택 및 공문 샘플 다운로드) 기본정보 입력 후, [서류제출]-[외감법인]-[감사전 재무제표]*를 선택하고 ‘동의’,‘예’버튼을 차례로 클릭 한 후, ‘다음’ 버튼 클릭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제출서류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여 별도로 추가 제출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샘플* 다운로드 가능
* 회사의 자체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4] (신고 사항 입력)
①‘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신고’에 각 신고 사항* 을 입력
* 회생절차 진행여부, 적용회계 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총 개최 예정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 등
② 11번 항목에서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제출’,‘미제출’을 선택한 후
③ 12번 항목에서 공문과 재무제표를 첨부한 뒤 ‘제출’ 버튼 클릭
④ 공인인증서 팝업창에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붙임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 회사는 반드시 회사명 및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공문(자유 양식, 직인생략 불가)을 첨부해야 하며
- 공문에는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포함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시스템에 첨부되는 파일형식은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함(동 프로그램은 DART접수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DART공시 단계가 아님을 고려하여 , DART편집기로 작성 후 저장된 파일(.dsd)형식과 저장 이후 공시목적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된 파일(.drt)형식 중 저장된 파일(.dsd)형식으로 접수
- 다만, 작업시간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MS 엑셀, PDF 형식 등도 제출가능
○ 회사의 기 제출 파일이나 관련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 제출 방법의 [1]~[6]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오류가 없는 첨부파일과 함께 다시 신고
[5] (제출화면 확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공문이 제대로 제출 되었는지, 제출 완료 팝업창 통해 확인*
* 인터넷 연결 장애나 필수 사항 기재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제출 팝업창 확인이 반드시 필요
[6] (접수현황 조회) 제출 후에, 회사는 접수 현황 조회를 통해 제출여부와 기재한 신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음
* 제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접수현황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며, 보고 구분은 감사전 재무제표로 선택
나. 유의사항
[1]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3] (기한내 제출 의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 가. 제출 방법의 [1]~[6]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공문과 함께 본문과 주석을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고
○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4] 주석의 경우,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하며, 반드시 전체 주석을 제출하여야 함
[5]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후, 재무제표 금액 등이 변동되더라도 기 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 하지 않음
○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음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되었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6]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외부감사 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
○ DART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엑셀, PDF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 - 자료실 - 회계감독동향자료 게시판]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우선 참조 요망
※ 유선확인 연락처
1. 감사전 재무제표 제도* 관련: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02-3145-7763
*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 서류 등
2. 제출 시 전산시스템 오류 관련 :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 02-3145-5463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서식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 - 자료실 - 회계감독동향자료 게시판]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우선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