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2.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8.7.30. 발행한 OOO원의 전환사채 중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그 액면가액에 양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0.8.23. 그 전환가액OOO에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나. OOO은 2013.7.15.∼2013.8.28.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시점인 2010.8.23.에 쟁점주식 가액OOO과 전환가액OOO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8. 청구인에게 2010.8.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사채를 양수하여 상당 기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당초 OOO는 투자목적으로 쟁점사채를 인수하였지만, OOO이 OOO 자회사를 두고 있었고 당시의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투자위험이 높아지자 투자를 중지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사채원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쟁점사채를 신속히 매각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해외자회사의 발전가능성 및 그에 따른 주식가치상승을 믿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으므로, 양자간에 사채원금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쟁점사채의 양수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의 시가에 따른 정상거래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1년 6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그 기간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정당한 투자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이익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투자수익이 현실화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전환가액과 전환 당시 상증법상 쟁점주식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전환행위 전후로 사채에서 주식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경제적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전환 당시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보다 전환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바, 약정 전환비율(이 건은 사채 권면금액의 OOO%)과 1주당 전환가액(이 건은 OOO원)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OOO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는 권면액 OOO원의 전환사채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전환당시 권면액 OOO원인 전환사채의 실제 가치는 한올글로벌 보통주 1주와 동일하며, 청구인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졌던 쟁점사채를 보통주로 교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은 단 1원도 얻지 않았으므로 주식 전환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OOO)로부터 쟁점사채를 양수하여 상당 기간 보유하다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시가에 해당하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주식전환 시점인 2010.8.23.이 증여시점으로, 청구인이 주식전환법인이자 특수관계법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 건과 무관한 주장이며, 설령,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OOO가 환율급등을 이유로 해외자회사의 향후 사업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고 사채원금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OOO은 상장법인인 (주)OOO의 우량사업부인 부직포사업부 등을 중심으로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해외자회사 투자금액 및 관련 거래금액은 전체 매출액 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OOO의 양도일 전후의 회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양호하였음에도 OOO는 OOO의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인 등에게 전환청구기간 내임에도 전량 양도한 것은 상증법 제40조에 의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우회 거래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전환행위 전후로 사채에서 주식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경제적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전환 당시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보다 전환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 판례(
대법원 2013두19769, 2014.1.16. ;
서울고등법원 2013누8280, 2013.8.21.)에서도 이러한 경우 수증자는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된다고 판단한바 있어,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증여자를 주식전환법인인 OOO으로 판단하였으며,
OOO은 설립 시점(2008.05.15)에 (주)OOO가 지분을 OOO% 보유하던 중 2008.7.30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청구인 등이 2009.2.12. 위 전환사채를 당초 인수자로부터 매수한 이후인 2009.6.30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2010.8.23 전환사채를 일괄 전환하는 시점까지 전환가격의 조정없이 OOO원에 전환한 것으로 이는 OOO이 고의적으로 행사가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전환행위 전후로 경제적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사채에서 주식으로 형태만 바뀌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 쟁점사채 양수도계약서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5.15. (주)OOO(상장법인, 2011년 상장폐지)의 우량사업부인 부직포 사업부를 중심으로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영업부진 및 재무구조 악화로 2012.7.10.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2.12.31. 무상감자 후 2013.2.15.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다.
(나) OOO은 2008.7.30. 쟁점사채를 포함한 OOO원의 무기명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OOO 외 1인이 이를 인수하였는바, 발행 및 인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9.2.12. OOO와 쟁점사채를 그 권면액 상당액인 OOO원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양수(제3조 양도대금, 제4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전환사채의 인도 등)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사채는 발행시부터 그 전환가액은 전환을 하기 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희석하는 경우, 주권을 상장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하나(제2조 제8항 가∼다목), 전환가액 조정사유 이외에 무상의 자본감소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제2조 제11항).
(라) 청구인은 2009.2.12. 취득한 쟁점사채를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0.8.23. 주식 OOO주로 전환하였다.
(2) 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OOO 등기부등본 및 동 법인 이사 OOO의 친인척정보내역 등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전환당시 주식가액(주당 OOO원)과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증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채 발행 및 주식전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OOO과 청구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설령,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2009.2.12.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양수하였고 그 이후 2009.6.30. OOO에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전환가액의 조정이 없었는바, 이는 OOO이 고의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채 양수도계약서, 쟁점사채 발행부터 청구인의 인수까지 환율변동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채를 인수하였던 OOO는 OOO이 OOO 및 OOO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맞게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이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다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OOO으로부터 주식전환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가액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그 이익은 주식전환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당시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뺀 가액으로 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하고, 쟁점사채를 발행한 OOO과 그 임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위 상증법 시행령 조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9.6.30. 무상감자를 하였음에도 2010.8.23. 전환사채의 전환시까지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2009.2.12.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자이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