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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자는 “종전 규정대로면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대부분 10만원 이하여서 중개업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아예 관행적으로 10만~15만원을 받아왔다”며 “이를 현실화한 것일 뿐 실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초에 바뀐거로 알고있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계약하셔도 업무용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0.9% 이내 합의이니 중개업자와 금액을 협의하셔야 하고, 통상 0.7%선에서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셨어도 업무용 수수료로 지불하시는 게 맞습니다.
0.9% 이내 합의이므로 중개업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통상 오피스텔은 0.7%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8000만원*0.9%=72만원이하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요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2조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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