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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기관 |
대상근로자 |
한국국제노동협력원 |
제조업(베트남,몽골,태국,중국),냉장.냉동 창고업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베트남,몽골,태국,중국 제외). 호텔업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농협중앙회 |
농축산업 |
수협중앙회 |
어업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
․ 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은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함.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근로자부터 사후 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 업체는 외국인근로자관리에 개입불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노동위원회,법원등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
8. 관련절차 및 양식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출서류 |
(제조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원하도급계약서, 외국인력현황표
(농축산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농규모증명서
(냉동냉장창고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수산물가공업등록증
(연근해어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
(양식어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 업신고필증
(서비스업/동포만해당)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업종별 허가증 등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할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은 14일이고, 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 후’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임 |
근로자채용 관계 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시 「출입국 관리법」 제21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자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의 양 기관에 신고
「출입국 관리법」 제21조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채용 사업주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원근무처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변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퇴사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근무처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채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을 이행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표4>의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하고 불허 시에는 불허이유를 고지 |
근무처 변경 허가기준 |
○ 근무처의 추가 및 변경 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 무질서하게 여러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제한 ○ 추가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 추가를 제한 ○근무처 추가는 원근무처 이외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근로자 활동기간 연장 |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3년이 만료가 도래한 경우 / 만료일전 90일부터 45일 사이에 신청하여 3개월 이상 채용시 15일전까지 가능)
취업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사업자등록증 |
신고의무 위반시 책임 |
신청기한 및 조건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 |
체류 외국인의 취업활동가능 체류자격 |
단기취업 : C-4, 교수 : E-1 , 회화지도 : E-2, 연구 : E-3, 기술지도 : E-4 취재 : E-5, 에술흥행 : E-6, 특정활동 : E-7, 연수취업 : E-8, ※비전문취업 : E-9 내항선원 : E-10, 거주 : F-2, 재외동포 ; F-4, 영주 : F-5, 관광취업 : H-1 내국인의 배우자 : F-21 ※ 동포 방문취업 : H-2 |
퇴사시 신고의무 |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 및 사업장 변경사유확인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각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와 4대보험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
관련서식 |
별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