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먼저 저는 약칭 '동이카페'를 접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일 전 제 학생이 마음이 아프다며 카카오톡에 관련글을 링크해 주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댓글 중 저와 함께 공부한 제자들이 저를 옹호해주는 글들을 보면서 이 글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 설명은 저와 함께 공부한 제자들을 위하여 이해할 수 있게 간략히 언급합니다.
2. 미네르바부엉이(이하 '부엉이'라 합니다)
부엉이는 2017년 대비 저와 0기 및 1기를 제외하고 2기,3기를 함께 하였다는데 일단 제 카페회원이 아닙니다.
올해는 제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점은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3. 부엉이가 지적한 점에 관하여
1)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 사실관계상)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법리상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간주).
예 : 甲남과 乙여의 법률혼 중 출생한 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관계에서는)甲남의 친자로 보겠다.(간주)
판례의 문구를 답안에 맞게 압축하여 간주의 결과를 표현한 것인데 갑자기 법률상 내지 사실상 간주의 의미를 가지고 다르니까 틀리다?
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가. 이 부분에 학설이 3가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1설 개구직 법률상 익, 2설 인격, 명예까지 3설 정치,경제,사회,문화
2설과 3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취소소송의 위법확인의 필요성이지 어느 영역까지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2설과 3설의 공통점만 추출한 것이고요.
정하중 교수님의 기본서에도 정신(인격, 명예), 보호가치 있는 경제적 이익(재산권)을 언급하지 정치, 사회, 문화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3설은 독일의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을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보다 한발 먼저 소의 이익의 범위를 더 확장한 견해입니다. 3설이 취소소송의 주관적 권리구제보다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객관소송적 성격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고적격에서 적법성보장설과 같은 맥락에서
강사는 모든 학설을 소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내용이해와 수험적합한 답안을 전달하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엉이는 김정일 변호사님의 답안을 제시했는데 그 답안으로 제 답안을 비교하지 마시고 궁금증을 김정일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에서 위법확인판결을 내렸을때 주관소송을 전제로 한 원고에게 주관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사 이익의 실제 예를
저는 찾기가 어려워서요.
나.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이건 수업 중에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만, 판례부분의 사건 추가는 가점을 노릴수 있기에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하나 선택해서 추가해 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부엉이는 작년에만 수업을 들어서 기억이 지원진 듯합니다.
다 선관위 사건
2017년 답안 :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기에)
2018년 답안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표현을 정정한 이유는 제가 항상 자신의 검토를 쓰라고 강조하는데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라는 표현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 약해보여서 정정한 겁니다.
다. 결어
2017년 시험에서 소의 이익이 논점을 기출되었고 작년에 많은 제자들은 지금의 답안을 그대로 현출하여 행정쟁송을 67점이라는 고득점을 하였고, 이 답안들은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에서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아직 이 부분의 의문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3) 임시처분의 보충성
제31조(임시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로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써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올해 시험 채점평 나올테니까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4. 결어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양이 상당하네요^^
부엉이가 진짜 올해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저와 작년에 2기, 3기를 함께 한 수험생이 맞다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시간인데.
그래도 감사한게 게시한 글을 보니 제 모든 답안을 뒤져 본것 같은데 찾아 낸 부분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니^^
올해 합격하기 빌며 합격하시면 오세요. 행쟁을 안주삼아 소주한잔 사 드릴테니까.
만약 부엉이가 속칭 '바이럴'(학원이나 강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악의적인 댓글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엉이+강사+학원
다 불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학생분들은 더 이상 부엉이 글에 댓글 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 겸손하게 합격을 기도하면서 보내세요.
저도 여러분들 합격을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저 부엉이 고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 부분은 채점평 나오면 되죠. 뭐
제가 앞서 갔을수도 있고. 분량상으로는 쓰는게 맞으니까 찾아낸거고
그건 기다려 봅시다. 주관식 시험에서는 스스로 채점하는것이 아니니까
쌤 멋져요!
감사요^^
저도 까페에서 저 글 보고 글이 성의있긴 하지만 문제제기 부분에서 좀 터무니 없다고 느꼈는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될것같은 글인데 이렇게 성의있게 대응 하시다니 멋지십니다ㅎ
인신공격이면 대을할 가치도 없지만 학문적으로 틀렸다고 하니까 왜 안 틀렸는지는 답해야 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