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개 지방광역시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009년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통해 상업용 건물 의 기준시가 변동률이 전년대비 -0.04%,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은 2.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40만4903호와 오피스텔 31만3659호 등 총71만8,562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가 집중됐다.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9월1일, 시가반영률은 작년과 같은 80%이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과세 시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되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별 ㎡당 평균 기준시가액이 가장 높은 상업용 건물은 서울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으로 1411만4000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로 500만원을 기록했다.
㎡당 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업용 건물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상가로 104.65%, 오피스텔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진오피스텔로 97.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2009년 1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시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청구이유ㆍ근거 등을 기재한 후 2009년 1월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정 신청 사항에 대해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 2009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문 의 : 재산세과 정규익 사무관(02-397-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