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란(발달장애)
지적장애(知的障礙, 영어: Intellectual disability)는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지능의 발달이 비지적 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발달장애의 한부분이다.
용어의 변천
초기에는 정신박약(精神薄弱, 영어: Mental deficiency)으로 불리다가 정신지체(精神遲滯, 영어: Mental retardation)로 개명되었으며, 이후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개명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장애인 관련 법규 내용의 명칭 또한 이러한 지적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박약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로 개명되었다.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로 개명되었다.
지적장애의 등급
과거에는 지능에 따라 백치(白癡, 영어: Idiot), 치우(癡愚, 영어: Imbecile), 노둔 또는 우둔(魯鈍, 愚鈍, 영어: Moron)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지적장애는 지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지적장애 등급
- 최중도(最重度) : 지능지수가 19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에는 백치(白癡, Idiot)로 분류되었다.
- 중도(重度) : 지능지수가 20 이상 34 이하인 사람으로 최중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백치로 분류되었다.
- 중등도(中等度) :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에는 치우(癡愚, Imbecile)로 분류되었다.
- 경도(輕度)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에는 노둔 또는 우둔(魯鈍, 愚鈍, Moron)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 등급
-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여러 기관에서의 지적 장애 정의
미국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협회의 지적 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지적 기능은 학습,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지수가 70~75 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된다.
적응 행동은 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그리고 실제적 기술에의 제한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 모두가 필요하다. 지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단순한 ‘지능’은 그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논란과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 2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하게 낮은 지적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적응행동의 경우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세 가지 차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성을 평가해야 한다. 측정 도구로서 행동검사를 사용한다.
출처: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