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불·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규정외 시설에서의 운전연수나 동승자 미탑승 도로주행, 주행시간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 속성반 운영까지 광범위한 단속에 돌입한 것.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면허 취득기간을 줄이기 위해 멀리 서울이나 제주에서까지 전주로 원정오는 등 도내 운전면허학원의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올 들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적발된 이들 학원의 불·탈법 행위만도 벌써 5건이다.
지난해 위법행위 19건의 3분의1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실제로 A운전학원의 경우 등록된 운전연수 구간이 아닌 학원 인근의 도로에서 연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히 동승하게 돼있는 운전학원 강사가 차에 탑승하지도 않은 채 무면허 상태의 학원생이 혼자 운전연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운전학원은 규정된 도로주행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면허를 취득토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5곳에 대해서는 오는 3월31일을 기점으로 각각 3일∼1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관계자는 “기존 수강생들의 수강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수강생 모집에 나서지 않은 채 3월말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면서“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불·탈법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부실 운전자 양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몇일에 그치는 현행 규정으로는 운전학원의 불·탈법을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며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