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절차
1.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
1-1. 문화재청장의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조사계획 수립 및 공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또한 문화재청장은 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1-2. 문화재청장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인정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영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시행령 제16제4항). 그리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도 영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가.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요청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나. 조사보고서의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4조).
다. 30일 이상의 관보예고
문화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준용).
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인정여부의 결정
문화재청장은 30일 이상의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준용).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인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관보예고와 해당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준용).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2-1. 전수교육조교의 분야별 종목 선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2-2.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전수교육조교 추천서의 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본문).
그러나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단서).
2-3.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요청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2-4. 조사보고서의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4조).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동방문화사, 2017) - 제4편 제4장 제1절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사진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