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이라는 것이 가사휴직으로 바뀌는 이유가
진단서 발급없이 가정에 일이 있으면 무급, 무호봉.. 등으로 직장에는 부담없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현재 가사휴직시 진단서를 내지 않고 휴직이 가능합니다.
교사는 아직 국회의 무슨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가사휴직을 하려면 진단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교대 졸업생들의 임용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가사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젊은 교사 채용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된 정책이 꼭 빨리 실현되도록 서울교사노조에서도 힘들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절실합니다.
첫댓글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것 처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지난해 본회의 통과하여 이미 공포 완료되었는데 교육공무원법은 통과되지 않아 교원에게만 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교사노조에서는 여러번 교육위 소속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적해왔습니다.
늦었지만 9월16일에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갖고 지켜봐주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주위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위에 교사단체 가입도록 늘 독려중이에요~ ^^:
@다이앤89 감사합니다!!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557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네요^^
모두 애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