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영교의 대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제1항 나,답변
채권자(이해식)는 땅, 건물(경산시 중산동542)소유주 공병규란 사람은 알지도 보지도 못했고 동,건물에서 인터넷쇼핑몰 유통업을 하는 지인 이상옥 소개로 경산시 중산동542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창고 약20평을 동,건물 채무자(이영교)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소개인 이상옥 입회하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채무자가 자필로 임대차(2013년12월12일)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년 4월 채권자 맞은편 창고를 인터넷쇼핑몰 사무실로 쓰는 지인 이상옥, 휘동이 경영난으로 창고를 비워서 채권자(이해식)가 쓰는 창고는 비만 면 천장에서 물이 줄줄세고 바닥에서 물이 차올라 돌침대, 침대가 물에젓어 수리한지가 한두번도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비가오면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보초 서기가 일쑤라서 채무자 이영교 한테 몇번이나 보여주고 수리를 부탁해도 들은척도 안해 할수 없이 비가 세지않는 지인들이 쓰던 맞은편 창고(약20평)를 쓰게해 달라고 부탁 또 부탁을 해서 월5만원 더 올려 25만원을 2015년 5월달부터 창고를 옮겨 사용하면서 매월 25만원 지급 하였고 판매업 체험실을 한게 아니라 가구업 돌침대, 흙침대공장 도매 물류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제1항 다,답변
채무자(이영교)는 2014년 1월 첫달 한달 월세를 면제한 적이 없다하는데 45년 가구업을 하면서 수많은 점포와 물류
창고를 임차하면서 세입자로서 통상 내거는 특약 조건이 업종에 맞는 리모델링과 물품 반입 정리관계로 한두달 월세는 상례로 면제 받았고, 계약당일 채무자(이영교)사무실에서 소개인 이상옥 입회하에 창고 리모델링과 물품 준비 시간이 있으니 첫달 한달 월세를 면제해 달라고 부탁하니 흔쾌히 동의 해놓고 지금와서 무슨 양심으로 부정하는지 모르겠고, 보증금 1회 200만원, 월세 20만원 15회, 25만원 24회, 웰세 총 39회(송금인: 이기종 36회, 이해식 2회, 2014년 1월 첫달 면제, 3월달 채무자 직접만나 현금20만원 지불)로 단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고 무슨 배짱으로 세입자가 첫달부터 월세도 안주면서 3년이란 세월을 견디어 낼수도 없고, 2014년 3월 16일 은행cd기로 송금하러 가던 중 채무자(이영교)사무실 마당에서 이영교 만나 직접 현금으로 5만원권 4장 20만원 받아놓고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양심을 속이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고, 그 예로 채무자(이영교)동대구농협수성지점, 예금거래내역서에 보증금1회200만원,2014년3월 현금지급1회 제외한 월세20만원 14회, 월세25만원 24회, 총 38회 찍혀 있는데도 37회로 우기는것도 현금 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가 오래되어 빛이바래 제시하지 못하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것만 봐도 비 양심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고 어쩌다 월세를 제 날짜에 못내면 독촉 전화가 걸려 오는것이 다반사인 사람인데 양심을 속이거나 잊어버린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고, 채무자(이영교)가 주장하는 월세20만원 2회, 25만원 1회 합 65만원 미납금액도 2014년 1월 첫달 면제해 주었고, 14년 3월달도 채무자 사무실 마당에서 직접 만나 5만원권 4장 20만원 지불했고,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월세 총,24개월 중 1회(25만)분도 채무자 농협통장 거래내역서에(2016년5월27일)국민은행 송금인 이기종으로 찍혀 있는데도,이는 채무자(이영교)가 잘 확인도 하지않고 기억도 되살리지 않는 막무가네 주장만 늘어놓고 있음을 증명 합니다.
제2항 가,답변
채권자(이해식)는 땅,건물 소유주 공병규란 사람은 알지도 보지도 못했고 그 분에게 임차한것도 아니고 채무자(이영교)한테 전대차 계약으로 임차한 것이고 창고계약 만기일이 2018년 2월인데 채무자가 2017년 3월부터 창고를 비우라고 종용하여,채권자 갈곳이 준비되는 데로 비워줄것을 약속하고 사방으로 이사 갈곳을 수소문하여 경산시 삼방동
소재 명품썬퍼니처가구,신라온돌침대 가구점(대표,유기성)으로 위탁 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사비용으로 150만원이
들어가 150만원을 달라하니 100만원을 주겠다기에 50만원 양보하고 채무자(이영교)를 믿고 보증금 200만원도 받지않고 1톤 트럭으로 배송기사들 형편맞추어 2017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경산시 경안로24 소재 명품썬퍼니처가구,신라온돌침대(대표,유기성)가구매장에 돌침대,흙침대,돌,흙쇼파,식탁 11셑트를 위탁 판매로 진열하였고 나머지 물량은 경산시 백천동 경청로1055~7번지 후배 남창현 소유 허름한 빈창고(월,7만원)로 제품을 옮겨 오늘날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이영교)는 자기 입으로 주택조합측이 이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기에 금액이 적다고 임차 만기일인 2018년 2월 22일까지 버티면서 사업을 계속하는게 더 큰 이득이라고 채권자(이해식)에게 몇번이나 말했고,채무자(이영교)와 주택조합측 소송관계는 채권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채무자는 전대차 임대를 하면서 월세 900만원 수익을 창출하였고 법정 이자가 얼만지 모르지만 보증금 200만원도 3년동안 주지않고 코오롱하늘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변 사업장 세입자들은 채무자(이영교)와 같이 특별한 이해 관계가 아니면 이사비용을 사업 용도에 따라 다 받아 나간 주변 사람을 몇 사람이나 알고있는데 채권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수 없다는 채무자(이영교)주장에는 동의할수 없으며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고견을 바랄 뿐입니다.
제2항 나,답변
채무자(이영교)는 창고 이사 명도 한날을 2017년 6월 12부터 18일까지가 아닌 2017년 10월부터 11월 중순이라
우기는데 맑은하늘 벼락맞을 거짓말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채권자(이해식)가 이사하던날 2017년 6월12일~18일까지 돌침대,흙침대,가구 집기등을 옮길때 같이 일한 4사람
진술서와 인적 사항을 함께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폐집기와 고장난 돌침대를 방치했다 하는데 폐집기(연탄난로,변기,세면대등)는 채권자 앞서 2층 창고를 사용하던 인터넷쇼핑물 사업을 하던 지인(이상옥,이휘동)이 경영난으로 창고를 철수할때 두고간 것이라 채권자와 상관이 없고 고장난 돌침대가 아니라 흙침대 공보료 하나(사진첨부)를 방치한것은 인정하나 다른 사항은 모두가 거짓 주장
으로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제3항 가,나,답변
채권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 답변 할 이유가 없지만 채무자(이영교)가 이사비용 3,000만원을 주택조합측이
제시하였는데 채무자(이영교)가 과욕을 부리다 발샐한 일로 주택조합측으로 부터 소송을 당한 일이고 보증금 3,500만원은 임차 만기일(2018,2,22)까지 월세로 상계한 것이라 채무자(이영교)입으로 이야기했고, 재개발 사업에 나무
한그루도 보상비가 있는줄 아는데 그 큰 사업(가야컨테이너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이영교)를 주택조합측이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는데 이사비용 한푼 안주고 쫒아내는 경우는 대한민국 법에는 없는줄 압니다.
제3항 다,답변
채무자(이영교)는 2017년 10월 11월 중순경 양도 하였다는 거짓을 늘어 놓는데 이사할 때 배송기사(배동환,배기승,조승규)세사람과 일을 같이했고 상시 채권자와 같이 일하는(하용호)참고인 진술서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이영교)가 주장하는 월세20만원 2회,25만원 1회 합,65만원 미납금액도 2014년 첫달 1월분은
창고 리모델링,물품준비 관계로 채무자 입으로 면제해 준다했고 2014년 3월16일 1회 분은 은행cd기로 이체하려 가던 도중에 채무자(이영교)사무실 마당에서 만나 5만원권 4장 현금20만원 지불했고,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월세(총,24개월)중 채무자가 주장하는 1회 미납 25만원도 채무자 농협통장 거래내역서(2016년5월27일)에 국민은행 송금인 이기종으로 직혀있는데 이는 채무자(이영교)가 확인도 하지않고 주장하는 증거이고 2017년 6월에 2층창고 물건 다 철수하고 창고 열쇠를 달라해서 채권자한테 받아간 왜 모르는지,채무자(이영교)가 주장하는 임료 7개월분 1,750,000원 자기 착각에 빠진 채무자(이영교)의 명백한 허위 주장이고 주택조합측으로 부터 1,2차 소송에 패해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못받은 문제는 채권자(이해식)와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 일이라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3항 라,답변
채무자(이영교)는 전기료를 거론 하는데 계약당시 용도를 물품보관 창고로 쓰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월세 20만원에 포함시켜 계약했고, 2015월 5월 비가 세지않는 앞 창고로 옮겨서는 월 5만원 올려서
매달 25만원 24개월 지급 하였고, 폐기물 운반비 등등 130~140만원 더 받아야 한다는 채무자(이영교)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채무자(이영교)의 일방적 억지 주장입니다.
제4 결론,답변
채무자(이영교)는 채권자(이해식)가 보증금과 이사비용 문제로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증금 이사비용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줄것인지를 말하면 지금 주택조합측과 소송중이니 기다려 달라했고,수차례 방문해서 혹 언성이 높을때면 채권자가 우리 경산에 살면서 돈은 주고 받으면 끝이니 서로 늙어가면서 얼굴 붉히는일 없도록 하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제3항 라,답변은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이사비용도 안준다는 말은 한번도 말한일이 없고 갈때마다 채권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소송 문제를 거론하며 기다리라 하고 오히려 채권자(이영교)는 전화위복으로 현 사업장(경산시 자인면 컨테이너공장)으로 이사를 잘와서 땅값이 많이올라 이득을 많이 봤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였고 소송이 끝이나 채무자(이영교)한테 전화가 와서 2019년 11월에 채무자(이영교)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채권자(이해식)한테 말하기를 소송에 패했으니 이사비용은 커녕 보증금 200만원도 안되는 150만원을 받아 가라기에 어안이 벙벙하고아 이런 사람은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하는 생각과,나는 너한테 컨테이너 소개도 몇차례 시켜주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할때는 언제이고 하는 억한 심정과 3년을 기다려온 울분으로 채무자(이영교)한테 재판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말하자고 하고 나와 2019년 12월에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채무자(이영교)가 하는 사업 컨테이너 1나 값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갑질중에 갑질하는 채무자(이영교)가 주장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는 허위이며 일방적 주장이고 채무자(이영교)말되로 채권자(이해식)한테 더 받을 돈 130~140만원이 있다면 왜 150만원만 받으라고 했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채권자 이 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