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5일간 질병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관리직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라고 합니다.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에게는 20일 이상 근무하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공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격일제 근무자가 하루(1근무)를 결근했는데 다음 달에 2일분의 월차수당을 공제하라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회신내용]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입사시에 수행할 업무,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 근로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기타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병가의 성격은 결근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한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인데 근속기간에는 당연히 가산되지만 임금지급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경영정책이나 노사환경에 따라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혹은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을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의 임금을 공제하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같이 병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퇴직, 결근 등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미달되게 근로하는 경우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월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귀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규정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근무한 일수대로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격일제 근로는 1일은 24시간 근로를 하고 다음날은 휴일이 아닌 비번일이 반복되는 격일(隔日) 근무형태인데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은 물론이고 비번일까지 결근했다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근했다고 근로자의 신청이나 승낙없이 적치된 근로자의 월차유급 휴가와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