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통상 일반 기업체 임직원보다 급여는 적은 반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달 받는 돈이 적다는 것은 자칫하면 저축을 못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목돈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서 집장만 시기를 앞당기는게 필요하다. 공무원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평소에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주식투자를 한다면 내부 정보 이용 의심을 살 수 있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인 펀드를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이 고갈돼 연금수령액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써야 한다.
◆내 집 마련부터=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올 3월 시행 예정인 모기지 론을 눈여겨 볼 만하다. 모기지 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인데,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를 최장 20년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6.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인 모기지 론을 이용할 때는 원리금이 월급여의 30%선을 넘지 않아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모기지 론을 이용하면 연말에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절세로 수익률 높이기=전문가들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16.5%를 떼고 나면 실제 이자 소득은 연 3%대에 불과한 만큼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혜택 여부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첫번째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만기 7~10년)이다.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1만~3백만원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연말에는 3백만원까지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 당시 세금우대를 지정하면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 소득에 대해 연 10.5% 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정기적금을 불입하면 2006년 말까지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적정 비율로 주식에 투자=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식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흔히 주식 하면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유 자금을 갖고 장기간 투자에 나선다면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주식에 넣는 것이 불안하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장기 주식형 적립식 상품을 선택할 만하다.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 중인 신연금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달 1백만원(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한국투신운용이 지난 1994년 판매한 개인연금 주식형 펀드의 10년간 연 평균 수익률은 9%를 기록했다. 요즘 금리의 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신연금 주식형 펀드도 개인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 2백40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1백%를 공제 받는다.
◆노후는 공제회로 대비=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공무원 연금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조건이 좋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담금은 늘어나고 연금수령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과거처럼 노후를 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공무원을 위한 각종 공제회를 활용해 노후 대비책을 보완해야 한다.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는 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있다. 공제회의 장기급여상품은 일반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