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고국방문사업 안내]
2018년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정당 200만원 한도로 10가정에 항공권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가정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의 항공권 구입비용을 지원하다보니 지출액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 그 남는 금액을 모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14가정이 고국방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2018. 1.28(일) 정기총회 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고국방문을 한 경우에도 추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고국방문사업 결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상적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국방문사업에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자 전원의 항공권 사본
2) 항공권 구입 현금영수증
신청서 등 다른 서류들은 추후에 국내에서 발급 가능하나 위 두 서류는 안되니 반드시 항공권 구입 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한국의 여행사가 아닌 부인 나라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 항공권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한국의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고국방문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1) 직전 방문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가정(2018.12.31 기준 직전 방문일로부터 3년 경과)
2) 우리협의회 또는 농협, 봉성새마을금고 등에서 고국방문 관련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정(우리협의회 이외에서 지원받은 경우 추가 대상자 선정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그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3) 반드시 부부와 자녀가 동반 출국 및 입국하여야 합니다.(단, 추가 대상자 선정이 있을 경우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그 조건을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구례군다문화가정협의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한 가정 우선선정(회비납부, 정기총회,지회, 한마음행사 및 우리협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교육 등 사업에 성실히 임한 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고국방문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1) 서류접수는 각 읍면지회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사무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위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춰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지회장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안내장과 카페글 등을 잘 살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각 읍면별로 1명은 반드시 선정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진행 중 추가지원 가능금액이 발생할 경우 우리협의회 밴드와 카페에 공지하여 추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류접수는 읍면 지회장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위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6) 1차 선정(최초 10가정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예비로 선정하여 추가지원 가능금액 발생 시 지원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필수서류 등은 갖추어야 하니 주의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니 우리협의회에서 발송하는 문자와 밴드 그리고 카페에 가입하여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국방문사업 신청서류
2018고국방문관련서류.hwp
<구례군다문화가정협의회>
첫댓글 2018. 1.24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년도 고국방문사업에 대하여 위 내용으로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차 10명 선정 시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되 추가 지원 가능 시에는 지원대상가정 선정에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