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과대포장 하면 최고 10만위안 벌금
상하이시정부가 최근 상품의 과대포장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상하이 지역신문 신원완바오(新聞晩報)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3차 인민대표상무위원회 35차 회의에서 '상하이시상품포장물감량규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실시, 과대포장된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는 제품의 기능, 재질, 구조, 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품을 포장하도록 하고 상품 포장면에는 포장물의 회수 가능 여부와 포장원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판매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규정에 부합하는 상품포장을 약속받아야 하고 납품시 상품포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포장 검사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품포장이 규정을 위반했거나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체는 상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판매업체 측에서 적발될 경우, 당국은 판매금치 조치를 내리며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최소 2,000위안에서 최고 2만위안를, 심할 경우에는 최소 2만위안에서 최대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시질량기술감독국은 이같은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과대포장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