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재 난 관 리 론
김효석. 김명준. 최철규. 편저
재난관리론 소소방안전교육사,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방공무원 시험 범위 <별표 12> 재난관리
1. 재난관리의 의의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의 유형
- Jones의 재해분류
- Anesth의 재해분류
- 재해의 응급의학적 분류
- 법적 분류
3) 재난의 특징
- 재난의 예방 가능성
- 피해 범위
- 대응 및 통제 가능성
- 시간적 특성
4) 재난관리의 행정환경
- 불확실성
- 상호작용성
- 복잡성
2. 재난관리의 접근방법
1) 분산적 접근방법
- 분산적 접근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장단점 등 특징
2) 통합적 접근방법
- 통합적 접근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장단점
- 분산적 접근방법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의 당위성
3. 재난관리의 단계
1) 예방단계
- 예방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2) 준비단계
- 준비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3) 대응단계
- 대응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4) 복구단계
- 복구단계의 개념과 주요 관리활동
차 례
1편 재난 및 재난의
관리의 개념
1. 재난의 개념과 재난관리의 개념
2편 재해의 유형
1. Jones의 재해분류
2. Anesth의 재해분류
3. 재해의 응급의학적 분류
4. 법적 분류
3편 재난의 특징
1. 재난의 예방 가능성
2. 피해 범위
3. 대응 및 통제 가능성
4, 시간적 특성
4편 재난관리의 행정환경
1. 불확실성
2. 상호작용성
3. 복잡성
5편 재난관리의 접근방법
1. 분산적접근 방법
2. 통합적접근 방법
6편 재난관리의 단계
1. 예방단계
2. 준비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7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
제7조(안전관리헌장)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8편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제18조(재난의 신고)
제19조(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9편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편 재난의 예방
제25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제25조의3(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4조(재난예방교육·홍보)
11편 응급대책
제35조(물자·자재의 비축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12편 긴급구조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현장지휘)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제58조(해외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구조)
13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의2(재난합동조사단)
14편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의 부담)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6조(국고보조 등)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15편 보칙
제69조(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제70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71조(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2조(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73조(재난대비훈련)
제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제76조(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편 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17편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운영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18편 지진 및 지진해일
1장 지진
2장 지진해일
19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