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아파트 정화조나 물탱크 등 밀폐공간 청소작업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질식사고 예방경보가 발령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경보’를 내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모 아파트에서 정화조 보수작업중 유해가스에 의해 인부 1명이 질식해 숨지고, 이를 구하러 온 동료 3명중 2명도 함께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매년 질식사고(지난해 40건 발생)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질식재해의 40%가 매년 6∼8월에 집중되고 있어 여름철 사고예방 대책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기온이 상승하거나 비가 내리면 정화조 등 밀폐공간 내에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진다.”며 “이로 인해 산소가 결핍되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증가해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하게 되면 질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작업 전·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후 환기 실시 ▲보호장비 착용 등의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공단 박정선 산업보건국장은 “여름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공단에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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