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19일 수요일 어제 경찰청 남영동 182센터에서 보건복지부 2명, 경찰청 3명, 실종전문기관 2명 실종아동찾기협회 3명, 시민의 모임 1명. 이상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실종아동법이 만들어 지면서 잘못 되었던 한 가지 문제 중 경찰청에 현재 실종아동들이 실종아동이 아닌 가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종아동들에 관하여 회의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에 현재 실종아동들이 실종아동이 아닌 가출인 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 실종아동들이 시설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 부모를 찾고 있다고 가장하면 그 아이가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종아동이 아니다고 하고,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실종아동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결과로 보인다.
하여 지난 연말에 이를 개선하고자, 실종자부모님들이 소속된 협회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 임원회의를 경찰청 쉼터에서 가졌다.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의견을 공문화 하여 제출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이 실종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으로 신고하였다는 기록이나, 기타 증빙서류가 있는 실종아동이 가출인으로 기록된 현재의 상황을 실종아동으로 정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경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의견과 실종전문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오늘회의를 진행하였다.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였으나 회의 진행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유되었다. 지연된 이유는 오늘회의 내용도 모르고 참석한 (시민의 모임) 나회장과 (실종아동찾기협회) 최감사, 주제와 약간 빛나간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다행이도 웬만한 절충안으로 회의를 마무리 되었다.
우선 경찰에서는 실종아동과 관련하여 2005년 이전 자료를 소각하고 폐기하였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정하고, 기타 근거자료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우선 변경하고, 근거 자료가 없는 실종아동들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단 복지부와 경찰은 실종아동찾기협회 실종자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겠다고 하는 회의 분위기였다. 좀 아쉬웠던 점은 오늘 분위기가 경찰에서는 찾아주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는 약간 다른 모양이다.
어찌 되었던 실종아동과 관련하여 이전에 잘못된 문제를 다시 지적하여 개선하고, 현재 실종법의 문제를 토론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 근거자료는 없지만,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던 근거나 기타자료가 있는 실종아동이 가출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을 실종아동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하는 복지부와 경찰 답변을 들었다.
작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한 격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표현하지 않겠다. 많은 이유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글을 읽으며 알만한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시간을 복지부와 경찰청 그리고 협회가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로 하고 자리를 마무리 하며, 경찰과 본 협회인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 현 법안과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서류로 제출하면, 복지부는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로 하였다.
- 이상 - 오늘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결정된 내용을 정리 하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회의 진행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리면서 언제까지 이일을 지속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