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를 사용할 때
는 감압설비와 가스 소비 설비 사이의 배관에 역화방지기 장치를 설치해두어야 한다.
아세틸렌충전용 지관등 폭발성 혼합가스로 충만된 배관 등의 내부 일부에서 연소가 개시되어 폭발성혼합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전체에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염소자, 역류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염전파방지의 원리는 연소가스의 통과부분이 철망이나 소결금속과 같이 간격이 매우 조밀한 벽면에 고온의 화염이 접촉하면 열전도에 의하여 급속히 열을 빼았기고 저온으로 되면서 연소가 정지하거나 반응에 필요한 분자종의 생성속도가 손실속도 보다 하회하기 때문에 화염이 소멸된다. 물(아세틸렌에 한함)등 (그림 참조)이 사용되며, 역류방지장치는 0.1kg/㎠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 역류하는 가스를 저지할 수 있어야 하고 방출장치는 3kg/㎠이상 43kg/㎠이하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정지압력은 작동압력의 2/3이상이어야 한다.
설치장소로는 가연성가스압축기와 오토크레이브 사이, 아세틸렌고압건조기와 충전용 교체밸브 사이, 아세틸렌고압건조기와 충전용 지관 사이 및 수소화염 또는 산소, 아세틸렌고압건조기와 충전용지관 사이 및 수소화염 또는 산소, 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시설(가스용접시설)의 분기되는 배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