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 법 #2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이행조서 등이 있는 경우) - 처절한 길
1. 민사집행법상 방법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이 있다. 각각의 내용은 추후 따로 안내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신청에는 당연히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심판문 및 확정증명, 송달증명 등이 필요하다.
집행문 부여신청도 어렵지 않다.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집행문 추가 신청시에서는 사유를 잘 소명하여야 한다.
2.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이행법상 방법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명령신청, 형사 고소 등이 있다.
비양육친이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비양육친이 고정적인 직장이 없다면, 위 민사집행법상의 방법과 병행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행명령 신청시 3회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행명령 미이행 시 신속히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정도만 해도 순순히 양육비를 내어 놓는 비양육친이 제법 많다.
그러나, 이것에도 응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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