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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차량관리>운전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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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조변경의 범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중 자동차의 등록 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등 경미한 외관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구조. 총 중량과 관련된 구조
- 장치 :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 주행 장치 (차축에 한한다),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소음 방지 장치, 배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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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 방지 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차폭등, 후퇴등 및 기타 등화 장치, 내압 용기 및 그 부속
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변경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자동차의 총 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종별이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예:승합차↔화물차,자동차↔건설.농업기계),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구조 변경의 절차는 먼저 등록 관청에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구조 변경
작업을 마친 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 변경 검사를 받으시면 구조
변경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자동차 개조
개조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면 내부개조와 외부개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엔진튜닝,
시트탈부착, 바닥작업, 혼(horn), 오디오 원격시동기 등이 있고, 외부 개조에는 범퍼가드, 썬팅, 바이저,
바디코팅, 타이어 휠, 스포일러 등이 있는데 이들 외에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운행에 도움이 되면서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어야 한다는데 있다. 원칙적으로 차량
개조에 탈부착되는 부품과 내용물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흔히 정기검사때 썬팅을 떼어내고, 승합차의 시트나 패널등을 다시 부착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모두
적법하게 원위치 시키는 번거로운 행위들이다. 물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변형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조변경허가를 득하거나 애초에 용도에 걸맞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현형 법률상 개조는 그 자체 부터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차의 용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는게
아니라 오너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을 즐기는 하나의 방편으로써의 역할까지 수행
한다고 했을 때 몇몇 법규제로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면 그 법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 튜닝업체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을 위한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위한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조행위가
이루어 진다면 바람직한 튜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조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변경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당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 대행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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