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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 홈스쿨 길라잡이 원문보기 글쓴이: 와룡선생
지역권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명 ※ ( )은 도시명 |
아시아권 |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총 10개국) |
유럽권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
북미권 |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
남미권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
아프리카 |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탑재 대상국 및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학생의 서류처리도 간소화하였습니다.
한-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국내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UAE 정부가 국내 학생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외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동안 학부모가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일일이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이는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이는 출국 준비로 바빠서 교육부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UAE 출국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며,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힘들어진 만큼 점차 증가되는 UAE 출국 예정 학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3년간 신청 현황 : ’12년 116명, ’13년 255명, ’14년 상반기 247명(우편접수 58명)
이와같은 조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자료1.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전․편입학 등) 간소화
추진 배경
○ 귀국 학생*이 국내 전․편입학 시 각종 구비서류의 절차가 복잡하여, 시․도교육청,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학적서류 간소화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요구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을 귀국학생으로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주요 내용
○ (현황) 귀국학생의 구비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 확인 필요
- ‘시도별 귀국자 편입학 시행지침’에 의거 증빙서류의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재외공관 공증편람(제2편, 73쪽) * 외교부, 법무부 공동발행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2항에 따른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과는 무관하게 우리 교육부의 업무를 재외공관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재국이 아포스티유에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증을 거치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 재학․성적․졸업 증명서에 대하여 본 건 학적서류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학적서류 국내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 | 영사확인(제30조제2항) | |||
주재국 초/중/고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 | 주재국 공증(필요시) | ⇒ |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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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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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국 영사확인(필요시) | ⇒ | 영사확인(제30조제1항) |
○ (문제점)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의 이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필요
○ (개선방안) 귀국학생의 구비서류에 있어, 교육부가 확인한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OECD 회원국 및 한국학교 소재국 등) 총 21개국
지역권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명 ※ ( )은 도시명 |
아시아권 |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총 10개국) |
유럽권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
북미권 |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
남미권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
아프리카 |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
붙임자료2. UAE 유학 학생의 서류처리 간소화
추진 배경
○ 한-UAE 양국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학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지속적인 민원 제기
주요 내용
○ (현황) 국내 학생의 UAE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외 한국 교육부장관의 직인 요구
○ (문제점) 국내 학생의 UAE 유학 시 많은 불편 초래
- 국내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학교 발행 서류는 학교장 직인만으로 공문서의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직인을 받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불필요한 서류(항공권 사본 등)를 생략하는 등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직접 방문에 있어서도 우편접수도 가능하도록 간소화
현재 UAE 유학 처리 절차 개요
민원 업무 |
| 학적서류 발급 | ▶ | 교육부 장관 직인 날인 | ▶ | 영사 확인 | ▶ | 영사 확인 |
(처리) |
| (학교) | (교육부) | (외교부) | (주한 UAE 대사관) |
최근 3년간 UAE 초·중등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 ’11년 | ’12년 | ’13년 |
유학생 수 | 138 | 116 | 255 |
첫댓글 아직 곤명은 해당사항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은 학적을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하지만
앞으로는 간소화되어지며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하니 번거로움이 사라질것을 기대해봅니다.
좋은 정보로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국민이 귀국해서 조국의 학교에 다니겠다는데, 학교 발행 서류외에 관에 다니며 도장찍어 오라는 나라는 아직 대한민국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일본이 그리하는지는 몰라도.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 번역이 혹 필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관료적 장치자체를 언제쯤 없앨런지. 참고로 어느 선진국은 자국어로 임의의 번역을 요구했을 뿐이고 또 다른 나라는 여권 확인외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않더군요. 학생의 학년이나 성적 수준같은 것은 간단한 면담으로, 또 정례적 시험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책상에서 그런 제도를 기안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중심주의의 과잉은 더 많은 세금과 더 적은 자유를 뜻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