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명’ 거짓 사용하며 후원 및 저작권료 요구
한하운 시인과 관련 유명무실한 기념사업회 명칭을 이용한 단체가 유영록시장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주의가 요구된다.
본지의 한하운 시인 기일 36주년을 맞아 추도식 관련해 한하운 시인의 이복실 수양딸 관련 보도가 나가자, ‘시인한하운 선생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의 박철호 회장은 본지를 찾아 “보도된 이복실이라는 한하운 수양딸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한하운 시인과 함께 활동한 생존자들 누구에게서도 수양딸을 두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수양딸 이라는 근거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인 한하운선생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의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박철호 회장 스스로가 김포신문에 제시한 자료에 명시된 임원 명단 가운데는 유영록 시장과 정왕룡 전 시의원을 고문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두 사람은 이 단체에 고문직을 수락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문과 이사로 표기된 김동진 문인협회 지부장과 최정숙 이사는 개인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문제가 되자 김 지부장은 “2년 동안 회의한번 없고 얼굴한 번 본적이 없는데 놀랍다”며 동반사퇴의사를 밝혔다.
항변으로 일관하던 박 회장은 이후 정왕룡 전 의원에게 전화로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 전 의원은 밝혔다. 유영록 시장의 고문직 명시에 대해서 김포문인협회 카페를 통해 “자신들의 정관에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게 돼 있어 고문으로 추대했으나 수락을 받지 못해 그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으나, 명단에는 <이사회 추대 승낙 미>라고 표기해 유영록 시장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기 보다, 자체 이사회 승낙을 미필한 것처럼 애매하게 표기하고 있다.
김포문인협회 관계자들은 “자신들 단체의 정관에 당연직으로 추대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명단에 올리고 배포하고 다니는 행위는 사실상 범죄행위이자, 양식 있는 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형적으로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비성 있는 단체가 한하운 기념사업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 사업회는 지난 2009년 박철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하운 시인을 기리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사업회 명의로 복지재단과 출판사 등 각계에 ‘비영리 법인’ 명의로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계에 보내고 있고, “기념사업회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상속인(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업회에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유명 인사들을 수락절차도 없이 임원진으로 명시한 진짜 배경이 후원금 모금과 저작권료 등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일반 사회단체 등록을 마친 뒤 ‘비영리 법인’이라고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본지 기자가 박 회장에게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자 “법인 같은 법인”이라고 해명하다가 결국 법인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라고 시인한 바 있다.
박미림 김포문협 이사는 “김포시의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문제 있는 단체가 활개를 치는 것 아니냐”며 “김포지역내의 한하운 시인을 기리는 모임의 태동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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