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월드제약 22품목, 최대 3개월15일 제조정지
함량·순도시험 미실시 등으로 약사법 위반
아이월드제약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아이월드제약의 단미엑스산혼합제인 궁하탕 등 22품목에 대해 최대 3개월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이월드궁하탕과 삼소음, 갈근탕, 구미강활탕, 불환금정기산, 평위산, 소청룡탕, 연교패독산, 가미소요산 등 9품목은 함량시험, 순도시험(중금속시험) 중 일부(납, 비소)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함량시험 분석법이 허가(신고)한 사항과 동일하지 않아 3개월15일의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
또 아이월드팔물탕과 이중탕, 인삼패독산, 소시호탕, 향사평위산, 갈근해기탕, 보중익기탕, 도인승기탕, 이진탕, 자음강화탕 등 10품목도 순도시험(중금속시험) 중 일부(납, 비소)시험 미실시와 함량시험 분석법이 허가(신고)한 사항과 동일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을 받았다.
이와함께 아이월드반하사심탕은 함량시험, 중금속시험 미실시로, 아이월드내소산은 함량시험, 순도시험(중금속시험) 중 일부(납, 비소)시험 미실시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아이월드오적산은 함량시험 분석법이 허가(신고)한 사항과 동일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