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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화재는 10년동안 쌓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간다. 화재예방이 곧 재산증식방법이다. |
1. 실화방지책
불은 옛날부터『지진, 번개․화재』등으로 불리우며 무서운 것의 대표적인 예로 상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된 곳만의 피해로 국부적인 현상임에 반해 화재는 사업장의 크고적음, 기계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순식간에 전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화재발생은 곧『무』를 만드는 원흉이 된다. 우리 근로자는 자기 직장에서 절대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지워져 있다. 요즈음에는 특히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화의 염려가 더욱 크며 또한 이들이 타면서 발하는 유독성 가스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다음 그림은 『불의삼각형』으로서 삼각형 각 변이 불의 요소이다.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을 끌 때에도 삼각형의 변의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재는 『화원』이 주위의 『물질』에 인화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기 쉬운 물질의 근처에서 화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화재도 대부분이 방화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방화의 지식을 몸에 익혀 각종 방화규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구 분 년도별 |
화재발생 |
인 명 피 해 |
재산피해 (백만원) | |||
계 |
사 망 |
부 상 | ||||
’98년도 |
32,664 |
2,284 |
505 |
1,779 |
159,721 | |
’97년도 |
29,472 |
2,195 |
564 |
1,631 |
121,712 | |
전년대비 |
건수 |
3,192 |
89 |
-59 |
148 |
38,009 |
% |
10.8 |
4.1 |
-10.5 |
9.1 |
31.2 |
2. 방화수칙
(1)화기엄금
(나)작업상 필요성만을 가지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발화하기 쉬운 것 즉 성냥, 라이타를 가지고 걷지 않도록 한다.
(2) 모닥불
(가)모닥불을 피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다.
(나)유류 등이 있는 곳에서는 모닥불을 피우지 않는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 때에도 연소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다)불을 끈 후 뒷정리를 하며 꺼진 불을 다시 확인한다.
(3)기타
(가)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나)난방용 난로는 퇴근시 불을 완전히 끄고 나가야 한다.
(다)기름등이 묻은 걸레 등은 정해진 통 속에 넣고 뚜껑을 하여둔다.
(라)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나는 등 화재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 즉시 보고 하도록 한다.
(4)소화기구
(가)소화기를 두는 곳(표시판이 있음)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소화기․방화용수통 등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옮기지 않는다.
(다)소화기구 주위는 깨끗이 정돈하고 다른물건을 두지 않는다.
(라)소화기는 필요시 사용될 수 있도록 취급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5)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화재가 발견되면 큰 소리로 외친다. 자기 혼자서 끄려고 해서는 안된다.
(나)정해진 소화기를 사용한다.
(다)감전을 막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스위치를 끈다.
(라)화재보고는 무엇보다도 신속하여야 한다. 전화연락의 요령 등을 잘 알아둔다.
(마)위험물 화재라든가 화재발생지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에는 위험물 취급 주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화작업을 한다.
※참고: 소화기의 분류
약제에의한분류 |
축압식 |
가 압 식 |
적응화재 |
비 고 | ||
펌프식 |
가압가스식 |
반응식 | ||||
물소화기 |
○ |
○ |
○ |
A |
일반화재 | |
산알칼리소화기 |
○ |
A |
일반화재 | |||
강화액소화기 |
○ |
○ |
A |
일반화재 | ||
포말소화기 |
○ |
A,B |
일반․유류화재 | |||
증발성액체소화기 |
○ |
○ |
○ |
A,B |
일반․유류화재 | |
탄산가스소화기 |
○ |
A,C |
일반․전기화재 | |||
분말소화기 |
○ |
○ |
A,B,C |
일반․유류․전기화재 |
※참고: 화재의분류
분 류 |
연 소 물 |
표기 |
표시 |
일반화재 |
목재,지류, 섬유등의 일반가연물 |
A |
백색 |
유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등 |
B |
황색 |
전기화재 |
변압기, 배전반 등의 전기기계기구 |
C |
청색 |
※화재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법상 의무
화재는 화기가 없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화기를 근접시키지 않는 것이 화재방지의 최상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재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기를 위험물 가까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화재를 발생하는 원인 중 담배불에 의한 화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담배불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담배를 조심스럽게 피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러한 흡연금지장소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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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자료 유용하게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