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이란?
0.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등에 주,정차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로 부터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 부터 5m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사방 10m이내, 버스정류장 표시기둥
이나 판으로 부터 10m이내(운행시간에만0,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
기타 안전과 소통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금지하는 장소]
-. 소방용 기계 기구로부터 5m이내, 소방용 물폰으로 부터 5m이내, 소화전· 소방용 흡수구, 관으로
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터널안과 다리 위 공사구역으로부터 양쪽 5m이내
기타 안전과 소통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등입니다.
0.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 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차선이 그려져 있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선(원래 백색실선)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황색 실선이면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고, 황색점선이면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금지하는 곳입니다.
0. 그리고 주·정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그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이 황색 점선이므로 정차를 허용하고 있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둔 채 5분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러 다녀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로 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세워두었기 때문에 규정상 주차위반 행위에 해당 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작성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051-85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