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를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허가를 구하였는데,이에 대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였습니다(2013마1052).
OO증권은 2008. 4. 22. △△ 주식회사보통주와 ◇◇ 주식회사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였고, 투자자(원고)들은 이사건 주가연계증권을 OO증권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 4. 22. ◇◇ 주식회사의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이상인120,000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보통주를 대량으로매도하여 종가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투자자들은 OO증권으로부터만기상환금으로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위반행위로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상대방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주식회사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어 투자자들이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일정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집단소송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단소송 허가는 법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허가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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