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먼저 소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원고나 피고나 누가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고 평등한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에는 원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국가 또는 검사가 원고 ????)
범죄의 혐의를 받고(피의자) 검사에게 공소제기 당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는자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고문과 가혹행위의 역사 등에 비추어
단순한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죠.!!!!!!
p.s. 1. 민사에서 내가 왜 피고냐고 기분나빠하거나 하는데 전혀 그럴일이 아닙니다.
그건 피고와 피고인을 구별할줄 몰라서 그러는겁니다.
2.(보너스) 경찰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수사하는자를 피의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인) 라 하고,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여 검사가 그를 기소하면 (이를 공소제기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피고인이라고 불리는겁니다
첫댓글 아하 그렇군요
경찰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구분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