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 위원
□ 숲사랑 운동
o 개념 : “숲사랑 운동”은 숲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
o 활동분야
- 현장활동 : 산불, 불법산림훼손, 쓰레기 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림문화의 선도 등
- 인터넷 활동 :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유, 의견교환, 정책건의, 여론형성, 동호회 활동, 숲사랑 기록 및 전파 등
□ 활동주체
o 숲사랑지도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
- 위촉권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위촉추천자 :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 신청장소 :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o 숲사랑지도위원 : “숲사랑지도원”중 활동이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한 사람
- 위촉권자 : 산림청장
- 위촉추천자 : 산림관련부서 서기관급이상 공무원
- 신청장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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