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붙임과 같은 일부 경찰공무원 들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반부폐 행위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적폐
억울하여 24년 동안 반복 진행해온 민원입니다
도와 주세요
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 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2018. 12. 10 국민신문고
귀 경찰청에 올린 민원 제목 (질의서)
신청 1AA-1812-137945
번호 와 같은
1994. 09. 05 12: 30분 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심윤택 중태 와 가족이 없는 홀몸을
직 간접 확인한 동
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관
경비 요원 노연일과 수사 요원 박종일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고 본인 심윤택의
이름을 묻지도 확인 조차도
하지 않고
위 박종일은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동 교통사고 발생에 단독 조사 임의 조사 진술조
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피의) 김윤택에
대한 진술 조서로 작성 하여 행사한
위 박종일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종결 자보 면책 처리한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처리 기록들과
같은 증빙 자료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 면서 1994. 12.
16 부터 지난 24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위 민원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2018. 12. 18 위 민원의 신청 1AA-1812-137945 번호
와 위 민원 신청 2018. 12. 10 일 시와 동
민원의 제목
질의서 들을 전면 무시 배제 하고 위 민원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6-038873 (2018.06.04
신청)
민원제목 : 이낙연 국무총리님 아래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로 사실과 다르게 만들고
2. 신청번호 : 1AA-1808-221719 (2018.08.18 신청)
민원제목 :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님 아래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만들어서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파렴치한 반부폐 주관적
이유를 들어
2018. 12. 18 종결한 잘못에 데한
금번 민원은 귀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주셔야
할것이므로
위 억울한 사연에 두서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필승
죽일놈들...저거 저대로 민원만 하면 아무소용없어요(인권위원회.권익보호..등등)
경찰서장. 총경찰청장에 사실증명 증거 첨부하여서 '이의제기'와 '진정서'를 해보세요.(그동안 민원했던것들도 첨부)
억울한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안고 피해심윤택을 가해자 김윤택로 만들어서왜곡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과거 자료 모두를 경찰 총경( 해당경찰서 서장 ) 경찰청장 국민감사원 국민권익위 등 들에내용증명서 해당경찰관 고소) 등 심지어는. 의정부 검찰청장을 직무유기로 2005 고소장들을 접수 하였고 관련변호사도1997 고소해보았으나. 전무 하고 오직 여론의 힘 뿐인 사건입니다! 감사 합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안고 피해심윤택을 가해자 김윤택로 만들어서왜곡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과거 자료 모두를 경찰 총경 경찰청장 국민감사원 국민권익위 등 들에내용증명서 의정부 검찰청장을 직무유기로 2005 고소장들을 접수 하였고 관련변호사도1997 고소해보았으나. 전무 하고 오직 여론의 힘 뿐인 사건입니다! 감사 합니다
힘 내십시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중 [실황보고서와 현장약도]를 꼭 확보하셔서 현장과 대조하여 틀린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심 소송에 패하고 변호사가 넘겨준 서류를 통해서야, 저런 보고서가 있었구나 알게 되었고, 서류를 넘기면서 억울함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수십번 이의제기해도 수정을 안해줍니다. 동지님들의 조언을 받아 꼭~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