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해왔던 등급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하지만 지난
해 1차 시범 서비스로 실시되었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시범사업은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다.
올해 실시하는 시범 서비스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1~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야간순회서비스,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훈련서비스 등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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