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TA신청시 벌금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대해 간단치 않게 알아낸 정보 공유합니다.
먼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TA신청을 합니다.((공유된 글들이 많으니 참조하세요)
전과가 있는 경우 있다고 체크를 합니다.
홍준표씨가 경남 도지사로 와 무상급식정책을 없애는 바람에 데모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게 있는데,
캐나다 경유할 일이 있어 캐나다 eTA를 신청했는데, 전과가 있어 별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전과가 없는 경우 거의 바로나 몇 시간안에 승인이 나더라구요.
저는 바로 승인이 나지 않고, 5일만에 메일이 왔습니다.
나의 계정을 만들어 (절차는 공유된 글들이 있어 참조하세요, 저는 영어를 잘못하는 지라 반나절 정도 헤매다 겨우 나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접속하니 첨부서류가 2가지 있었습니다.
경찰증명서와 법원이나 경찰서류라고 되어 있던데,
법죄경력수사증명서(다른 나라 신청이라 하니 영문겸용으로 발급되네요)와 법원판결문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법원에 가서 법원판결문을 떼니 3장으로 나왔어요.
여기저기 헤매다 겨우 영문번역공증을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한미공증인가 법무법인과 협업을 하는 곳인데, 외교센터 아포스티유 번역사무소입니다.
02-572-8879
영문번역공증만 있으면 되는데, 아포스티유....
항공권문제가 걸려 있어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일하기 쉽지 않네요.
일단 132,000원 비용지불했고,
공증작업은 별도 3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1일 신청했는데, 입금확인후 13일 오후에 신분증 지참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공증후 아포스티유 직접 신청하라고 합니다.
필요한지 방문후 알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