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모든 거래를 국가 공식화폐로 하라’는 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의 시행을 감독,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업과 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 안정화, 국내시장에서의 외화에 대한 조작수요 억제, 외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중화하는 등 그들의 조사 결과는 여러 의의가 있다고 한다.
재정조정위원회는 은행 이외의 몽골 영토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거주민이 재화와 용역, 서비스 가격을 국가 화폐로 표기하고 거래를 국가 공식화폐인 투그릭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 한다. 또한 몽골중앙은행의 공식 인가 없이 외화를 계산단위로 책정하거나 언론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 법인과 거주민들의 모든 계약과 협상 등에서의 가격 표기를 오로지 국가 화폐인 투그릭화로 표기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한다. 재정조정위원회는 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화번호 266420번으로 업무시간 중에 신고를 받아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 한다.
조사를 통해 법률을 위반한 법인과 주민들에게는 위법행위에 관해 경고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30배, 법인인 경우 50-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투그릭으로 부과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 한다.
몽골교민신문 (news.mn)
첫댓글 항공권부터 투그릭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달러로 받으니....
저도 집세(전기세포함) 달러로 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