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원을 연임하고 현재 (가칭)안철수 신당 실행위원으로
활동중인 A씨가 최근 사기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관계자 B씨가
안산지청에 12월 3일자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관계자인 B씨에게 A씨가
뉴타운-재건축 조합 관계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하여
▶ A씨의 차명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분으로
1억 5천여만원을 입금시켜주었으나
A씨가 최근 연락을 끊고 활동을 하지 않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또다른 관계자 C씨에게도 5천여만원을 입금해 주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청은 이 사건을 현재 광명경찰서로 이관하여 검찰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소환통보 등 검찰 지휘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뉴타운-재건축 사업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